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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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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8-두-66470생산일자 2019.03.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취득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명의신탁자임
질의내용

사 건

2018두664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2018누61422

판 결 선 고

2019.03.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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