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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세목과 과세기간을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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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세목과 과세기간을 달리한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56695생산일자 2019.01.1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선행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과처분의 세목과 과세기간이 후행 처분과 다르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8두566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방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누37191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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