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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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세대 1주택 해당여부서울고등법원-2018-누-60870생산일자 2019.01.1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종전주택 멸실일로부터 원고가 독립적 1세대를 구성한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하지 못한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8누60870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8구단608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8. 11. 23. |
판 결 선 고 | 2019. 1.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326,0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면 14행의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종전아파트”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