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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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대법원-2018-두-62119생산일자 2019.02.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제1심판결 인용함(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1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수익을 얻는 주택이 1개인지 여부는 요건이 아님)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621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브○○○○ |
피고, 상 고 인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19. 02.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