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7.12.7.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상출고한 제품․상품의 사업상증여(접대비)․영세율 적용여부, 시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도소매・무역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7.8.24∼2017.10.25. 청구법인에 대한 2013~2015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무상으로 출고한 제품․상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중 청구법인이 과세대상이라 인정한 제품․상품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재화의 간주공급(사업상증여) 가액 또는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보아 2017.12.7.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이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의 주장
(1) 쟁점금액을 성격별로 분류하면 다음 <표1>과 같다. OOO (가) 위 <표1>의 (Ⅰ) 무상출고는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치과와 대리점에 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제품 등을 지급한 것으로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치과와 대리점에 판매장려용으로 무상출고한 금액은 다음 <표2>와 같이 신제품(AQ-300)의 출시로 거래처확보 과정에서 다른 해에 비해 지출이 많았던 2014사업연도를 제외하고는 매출액 대비 약 1%~5%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금액이다. 또한 판매장려물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공시나 홍보하거나 거래 때에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고객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며(법인 46012-2986, 1998.10.13. 등 다수, 같은 뜻임), 만약 판매장려물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매출에누리 등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한 경우와 비교할 때 법적용의 형평성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OOO (나) 위 <표1>의 (Ⅱ) 무상출고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③ 수출판매는 해외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불량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려우므로 AS나 불량품에 대비하여 추가로 제공하는 할증품에 해당한다. ④ AS보상은 제품이 고장이 나서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용이 구매하는 비용보다 클 때 소비자가격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증품에 해당한다. ⑤~⑦ 기타일반소매 등은 제품을 구입하는 일반소비자에게 덤으로 지급하는 기증품에 해당한다. 2) 따라서 ③~⑦ 기증품․할증품은 제품 공급시 함께 포장하여 제공하고 있다. 제품의 공급시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여하는 물품에 해당하여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별도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다) 위 <표1>의 (Ⅲ) 무상출고는 광고선전비 성격의 무상출고(이하 “쟁점견본품” 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1) ⑧ 전시회는 청구법인이 제품과 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련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에서 부스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한 물품이며 ⑨ 무상증정은 청구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찾아온 손님에게 직접 써보고 제품을 평가하게 하여 잠재적 거래처의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쓰인 물품에 해당하고 그 성격을 살펴보면, 2) 첫째, 불특정다수인 또는 잠재적 거래처에 홍보용으로 제공된 물품이다. 둘째, 쟁점견본품는 수익의 실현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청구법인은 활발한 견본품 제공을 통해 다음 <표3>과 같이 해외전시회 이후 수출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OOO 셋째, 쟁점견본품 중 제품의 무상출고는 대체로 1개~2개 정도의 수량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수량이다. 넷째, 쟁점견본품비 중 상품의 무상출고는 주로 칫솔과 치약이며 칫솔과 치약의 제작단가는 각각 OOO원, OOO원에 불과하여 견본품 달력, 부채, 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의 기존 거래처는 크게 의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채널과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채널로 나눌 수 있다. 각 채널별로 판매단가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병원 마케팅 대상은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이고 대리점의 마케팅 대상은 치아건강에 관심 있는 소비자이다. 따라서 각 채널마다 판매단가가 다른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므로 채널별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일괄적으로 소비자가격을 제품 등의 시가로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며, 설령 처분청의 시가산정방법을 인정하더라도 인터넷상에 판매되는 동일제품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가) 기존 거래처인 치과와 대리점의 품목별 공급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일반소매의 품목별 평균단가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OOO (다) 일반소매는 치과나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일회성으로 일반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판매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일반소매의 소비자가격은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정한 기준일 뿐이고 절대적으로 정해지는 가격이 아니다. 거래시기별로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격의 변동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소비자가격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시가의 개념을 오인한 처분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소비자가격이 아닌 평균단가에 의하여 과세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3) 위 <표1>의 (Ⅱ) 무상출고 항목 ③ 수출판매와 관련한 송장(Invoice)을 보면 금액이 $1 또는 $0.1로 표시돼 있지만, 송장에 free sample이라고 표시돼 있던지, “do not pay for it"이라고 표시가 돼있어, 해외에 무상으로 출고된 재화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외에 공급한 재화에 부가가치세 일반세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4) 처분청이 과세한 품목 중 다음 <표6>의 비화이트겔은 ‘사용기한 검사․시험성적서’에 사용가능기한이 2012년 8월로 기재된 사용기한이 지나 시장가치가 없는 제품에 해당하나 처분청이 단지 무상반출이라는 이유로 소비자가격을 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OOO (5)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공한 물품 중 개당 OOO원 이하의 물품은 특정인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는 「법인세법」규정을 따를 때 처분청이 과세한 품목 중 다음 <표7>의 칫솔은 원가가 약 OOO원에 불과하고, 소비자가격은 OOO원이므로 설령 소비자가격을 물품가격을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OOO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상출고한 제품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과세대상이 아닌 품목을 제외하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고, 청구법인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수리목적의 반출, 무상보증, 무상 기증품 등에 대하여 모두 제외하고 이 건 과세에 이른 사실을 무시하고 구체적인 거래증빙 없이 과세제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치과 및 대리점에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판매실적에 따라 제품 등을 지급한 것이므로 판매부대비용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일정액이나 일정률에 따른 금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일부 무상출고에 대해 광고선전비 성격의 견본품으로 불특정다수인 또는 거래처에 제공된 물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견본품’이라 함은 일반 제품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해당 제품 등에 견본품 또는 비매품의 표시를 한 제품을 별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견본품으로 별도 제작하거나 제작된 물품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또한 광고선전비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에게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전시회 등에 공급된 물품은 전시회를 방문한 모든 고객에게 지급한 것이 아닌 특정 거래처에 지급한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무상으로 출고된 상품이 주로 칫솔과 치약이라고 하여 광고선전용 물품으로 적합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과세된 금액의 대부분은 OOO원을 상회하는 구강세정기로 소액이라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판매채널별 공급가가 존재하고 판매채널인 치과와 대리점에 판매된 단가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청구법인은 해당 제품 등에 대해 치과 및 대리점 외에 일반 소비자에게도 판매하고 있으며 치과 및 대리점의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제품 등을 매입하고 있으므로 무상 제공된 제품이 치과 및 대리점에서 실제 판매되는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이 시가로 주장하는 소셜커머스 상 거래되는 금액은 할인금액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최저가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으며, 할인금액은 거래시기 및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 볼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이 기준으로 삼은 시가는 청구법인이 거래처별, 상품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던 거래가격에 근거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시가의 개념에 적합하다. (5) 청구법인은 bwhite 상품이 유효기간이 지나 상품가치가 없는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제품에 대하여 폐기처분을 하지 않고 거래처에 제공한 사실로 보아 동 제품은 판매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업상증여 가액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2013.06.07 개정)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접대비 등으로 보아 과세한 무상출고내역은 <표8>과 같으며, 과세시 모든 품목에 대하여 소비자가격을 시가로 보았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9>와 같다. OOO OOO (2) 이 건 세무조사 중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수출실적증명원 및 수출신고필증, 컴플레인 증정사례, 증정품 판촉물 및 포장사례, 무상증정 출고 제품수량, 칫솔․치약 매입단가내역, 일반소매 거래단가 계산내역, 해외 인보이스 내역, 수출신고필증, 비화이트겔 유효기간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판매한 제품의 수리목적 무상반출, 무상보증, 기증품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모두 제외하고 이 건 과세를 한 점,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쟁점물품을 지급하거나 견본품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구매한 물품이라는 근거가 없는 점, 거래처에 제공하였다면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도 판매가치가 있어 보이는 점, 소셜커머스 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대법원 2007.10.25. 선고 2005두8924 판결, 같은 뜻)이고,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는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6559 판결 같은 뜻임)하며,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이나 처분청의 의견과 과세내용에 이러한 판단이 부족해 보이는 점, 해외거래처에 무상반출한 물품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불복과정에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손금으로 추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의 사업상증여(접대비)․영세율 적용대상 해당여부, 시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