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세무조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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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득의 종류를 오인한 것이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임.대법원-2018-두-60304생산일자 2019.01.31.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의 1,2차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의 부지 및 착오 등에 의한 위반은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8두60304 과세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AA |
피고, 상고인 | B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8. 9. 7. 선고 2018누20672 |
판 결 선 고 | 2019. 1.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