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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폐업전 양도에 해당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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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폐업전 양도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2019-두-32924생산일자 2019.05.1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전 공급에 해당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9두329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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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238(2019.01.16)

판 결 선 고

2019. 5.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