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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합산매출액이 관계기업규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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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관계기업 합산매출액이 관계기업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유예를 적용할 수 없고 매출액 기준은 당해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함
대법원-2018-두-63150생산일자 2019.03.14.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관계기업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도 배제되며, 관계기업 규모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직전연도 매출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8두631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0. 24. 선고 2018누10746 판결

판 결 선 고

2019. 3.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