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입자납부특례에 의하여 청구인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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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매입자납부특례에 의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9-중-0623생산일자 2019.05.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매입거래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조특법 제106조의9 제8항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전액 기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과오납금이라 보기 어려우며,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동시에 발생하여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에 대한 기납부세액이 동시에 경정되었고 결과적으로 가산세만 고지된 점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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