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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경안개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중-0275생산일자 2019.05.28.
AI 요약
요지
등기상 쟁점토지의 명의자는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 취득자금의 원천은 ◎◎◎◎로 확인되고, 실제 쟁점토지는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의 채무 담보에 제공되었으며, 경락대금(양도대금) 또한 위 채무 상환에 사용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9.17.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0.7.27. OOO외 11필지 답 23,1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6.27.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0.12. 및 2017.12.11.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2.23.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OOO이므로 자신을 소득의 귀속자로 한 당초 신고내용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9.17. OOO을 실소유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2010년 7월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OOO일대의 토지 76필지를 매입하였으며, 쟁점토지는 그 일부이다.

 (2) 쟁점토지는 일부만 사업부지로 승인되었지만 진입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토지였다. 그러나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데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것이다.

 (3) OOO은 사업부지의 매입대금 OOO억원을 저축은행 OOO으로부터 차입하였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연대보증인으로 지정되었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되었고, 이후 OOO이 저축은행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경매처분되었다.

 (4) 이처럼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OOO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등기는 그 자체만으로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OOO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 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7.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7.27.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동 토지는 2017.6.27.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매각되었다.

 (2) OOO의 대체전표, 저축은행의 계산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면, OOO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10.7.20. OOO(OOO토지분), 2010.7.27. OOO(OOO 토지분), 2010.8.4. OOO2010.8.19. OOO을 대여하였고, 동 금전으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각종 공과금 포함)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OOO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출약정서, 등기부등본, OOO관광단지 승인고시(안)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OOO은 2010.6.18. OOO외 36필지의 임야 및 토지 1,506,749㎡(그 위에 있는 건물 및 부속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내부에 있는 모든 시설장비 및 기구일체, 수련시설 인허가 및 운영권, 광업권 및 그 토지상에 관련된 모든 권리 포함)에 대한 매매계약을, 같은 날 OOO과 같은 리 OOO외 7필지의 전과 답 10,809㎡(청소년 수련시설 인허가 및 그 토지상에 관련된 모든 권리 포함), OOO과 같은 리 OOO외 13 필지 전과 답 23,589㎡(청소년 수련시설 인허가 및 그 토지상에 관련된 모든 권리 포함)에 대한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10.7.19. OOO과 쟁점토지(전과 답)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대출약정서

   OOO(차주)은 2010.7.19. OOO일대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OOO에게 OOO억원을 한도 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대출을 요청하고 OOO는 이를 승낙하였으며, 청구인은 연대보증인으로 지정되었다.

  (다) 등기부등본

   2010.7.27.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OOO억원의 근저당권(채권자 : OOO)이 설정되었다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2012.2.1. 채무자가 OOO로 정정되었다.

  (라) OOO관광단지 승인고시(안)

   OOO는 2015.1.27. 사업시행자를 OOO로 하여, OOO일원 1,444,086㎡를 관광단지로 지정하였으며, 쟁점토지 중 2필지가 이에 포함되어 있다.

 (4) 한편, OOO가 2010년 5월 OOO시장에게 제출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신청서에 의하면, OOO로부터 취득한 농지[위 (3)기재 OOO외 21필지의 전ㆍ답 합계 34,398㎡]는 쟁점토지와 달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원)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을 실소유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OOO은 2010년 당시 OOO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고 쟁점토지는 그 사업부지 내외에 위치한 점,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일반 법인의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하는 점, 등기상 쟁점토지의 명의자는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 취득자금의 원천은 OOO로 확인되고, 실제 쟁점토지는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OOO의 채무 담보에 제공되었으며, 경락대금(양도대금) 또한 위 채무 상환에 사용된 점 등을 감안할 때 OOO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