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원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원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정 후의 전체 소득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큰 것만 적용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 OOO, OOO%)로, 2014.9.15.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면세사업자 등록한 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면서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OOO에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건물(연면적 3,485㎡, 지하 1층∼지상 8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6.14. 쟁점건물 중 803호(오피스텔, 전용면적 51.36㎡)를 OOO원에, 2017.11.30. 703호(오피스텔, 전용면적 51.36㎡, 이하 703호와 803호를 합하여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OOO원에 각 분양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나. OOO장은 2018.6.14.∼2018.7.1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 위하여 2015.7.1. 가공의 인테리어업체를 설립한 후 전년도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오피스텔 분양금액 중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OO장은 2018.9.7.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OOOO장은 같은 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가공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인이 신고한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특성 즉 일회적인 수입금액에 불과한지 아니면 사업성이 인정될 정도로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금액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과세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다시 말하면, 청구인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가공된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었을 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 단순 허위신고에 해당한다.
나아가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 누락이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없고, 추계로 인하여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조심 2017중4911, 2018.3.29.) 등에 비추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소신고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는 중복적용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것만 적용하여야 하므로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는 배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준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최초 설계부터 주택과 동일하게 건축되었고 도시가스 및 전력을 주택용으로 공급받고 있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특법 제106조의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제51조의2 제3항에서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고 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을 주택으로 명백하게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서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택 여부를 「주택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주택법 시행령」제4조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주택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은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실질과세원칙을 내세우며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서의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역시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임의적인 사용 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
대법원 역시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쟁점오피스텔은 애당초 오피스텔로 하여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공부상의 용도를 무시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고,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까지 받은 이상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시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하며, 실제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용승인일 이후 적법하게 용도변경한 이력이 없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거나 이를 해석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이 예규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한 이상 청구인에게는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17.9.21. 이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라는 내용으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거나 관련 법령을 해석한 사실이 없다.
또한 과세관청은 일관되게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나)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계획하고 분양할 당시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면세로 판결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장기간 일관되게 이루어져 쟁점오피스텔을 실질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의 의미는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대법원 1993.5.25. 선고 91누 9893 판결)으로, 실제 과세관청은 일관되게 질의회신 등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부분은 정당하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가산세는 미등록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청구인은 다세대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이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신축주택을 완공하고 판매하기 시작한 날이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8서278(2018.4.11.), 조심 2015전1189( 2015.5.11.) 외 다수]와 법원의 판례(서울고등법원 2018.2.9. 선고 2017누76205 판결)는 청구인과 같이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대하여 일관되게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사업연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5) 청구인은 허위로 가공의 인테리어업체를 설립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조작하여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하려 하였는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OOO가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조사 과정에서 ‘가공의 인테리어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과 이러한 행위가 ‘청구인의 건설업 관련 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목적으로 증빙을 만들기 위하여 실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임을 시인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7중4917( 2018.3.29.)]는 거래상대방 없이 허위의 소매매출을 신고한 “단순 허위신고”에 그친 사안이나, 청구인의 경우는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교부받고, 이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있는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안이므로, 위 심판원 결정례를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것과 같이 당초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였고,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만을 적용하였기에 가산세의 중복적용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처분의 당부
④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⑥ 과소신고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를 동시에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부분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과소신고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적용 내역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물 건축물대장 및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용 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착공일, 사용승인일, 양도일 등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오피스텔의 착공일, 사용승인일, 양도일 등
(나)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18.7.10.)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음을 시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8.7.10.)를 보면, 청구인은 수입금액이 많이 발생하는 2016년에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 위하여 2015년 7월경 가공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공매출을 신고한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양도 당시에도 기획재정부, 국세청 예규에 따라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며 아래와 같은 예규 등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OOO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로 정했을 뿐,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6항 역시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 외에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을 구분하여 적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라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당초 신고분과 경정으로 증액된 부분을 구분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각각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경정 후 전체 세액에 대하여 산출된 각 가산세들을 비교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1항 제1호의 경우 :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나. 제1항 제2호의 경우 :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제13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5조 제1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문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단서 생략)
(4)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1조[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②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6)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 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