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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금액을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액을 재산정하거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중-4342생산일자 2019.05.14.
AI 요약
요지
지급금액이 현저히 과도하거나 그에 따라 별도의 성격이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접대비라기보다 손금에 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OOO세무서장이 2018.5.15. 청구법인에게 한 <별표1>의 처분은 청구법인이 거래처(대리점과 직판)에 운반비 등을 지급하거나 부담한 <별표2>의 금액이 「법인세법」제25조 및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청구법인의 자회사로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과일포장재(상품명 : 팬캡)를 매입하여 이를 대리점과 직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로 대리점과 직판으로 출고되는 과일포장재의 운반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대리점에 판매한 물품의 운반비를 부담 또는 그 상당액을 물류지원비를 지급하거나 직판에 판매한 물품의 운반비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담하고 물류업체와 대리점으로부터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를 2014~2016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거나 2014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표1> 쟁점금액 내역

(단위 : 원)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8.2.6.~3.26.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과 그 관련 매입세액이 「법인세법」제25조에서 정하는 ‘접대비’와「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등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산입한도액을 재산정하거나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18.5.15. 청구법인에 대하여 <별표1>과 같이 2014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과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13년 11월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과일포장재(팬캡)의 특허 만료로 시장에 팬캡 복제품이 나오면서 가격 및 시장점유율 하락 등 시장상황에 큰 변화가 있었고, 이에 경쟁사들의 복제품 공세를 방어하기 위하여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2014년 3월 청구법인과 대리점 사장단 회의에서 비수기의 운반비 지원을 합의하고 이를 대리점 등에게 팩스로 통지하였으며, 이에 대리점과의 물품공급계약서는 그대로 하되 구두계약의 형태로 청구법인이 대리점의 비수기 운반비를 부담하는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비록 청구법인과 대리점 사장단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으나 비수기 운반비 지원은 대리점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대리점 대표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고, 청구법인은 비수기 운반비를 지원할 때 5톤 화물차 1대당 130박스 적재 및 도착지까지의 운임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였으나 대리점의 영업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던 2016년 추석기간 출고분에 대해 대리점과 사전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운송비를 지원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바 있으나, 이는 비수기 대리점 매출촉진을 위해 사전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1년에 1회 혹은 2회 지급한 것인 반면, 운반비는 비수기 대리점 재고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구두계약의 형태로 도착지까지의 운임을 기준으로 매월 차등 지급된 것으로 그 지급목적과 내용이 다른 것이다. 연중 설날과 추석기간에 매출과 대금회수가 집중되는 사업성격상 대리점은 채권회수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판매장려금을 받는 것보다는 매월 출고수량 기준으로 지급되는 운반비 지원의 현금회전이 빠르기에 운반비 지원을 더 선호하였다.

  청구법인이 대리점 등에 지원한 쟁점금액은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고, 대리점의 물류비를 경감하고 궁극적으로는 복제품을 취급하는 경쟁사들에 대해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지원이자, 심화된 시장의 경쟁을 뚫고 나가기 위한 사업자들간 상생의 사업전략에 따른 것으로 대리점의 이탈 방지와 시장 방어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쟁점금액은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매월 집행되었기 때문에 대리점 출고를 촉진하여 비수기 청구법인의 매출증대와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쟁점금액은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매출액 대비 평균 2~4% 범위에서 집행되어 그 지출에 따른 수익을 정확히 계측할 수 있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와 총판계약을 맺은 이후에 비수기에 팬캡 재고를 운영할 수 있는 거점 대리점을 중심으로 유통구조를 혁신하여 별도 물류창고를 운영할 필요가 없었으나, 가령 이러한 거점대리점이 없이 청구법인 또는 OOO가 추가 창고를 운영한다면 쟁점금액보다 더 큰 재고보관비용 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팬캡의 가격경쟁력은 급속히 하락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대리점과 상생하기 위해 운반비인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판매부대비용이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여 판매를 촉진시키며 통상 판매자가 물품 판매에 부수하여 부담하는 경비로서 장래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비용이라 할 것으로,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을 뿐 그 지출에 따른 수익을 계측할 수 없는 비용이라면 이는 접대비 보아야 하는바,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의 물품공급계약서(제8조)에서 “물품운송은 대리점의 차량(지정 용차포함)으로 하며, 운송비용은 대리점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비수기에 대리점이 부담할 운반비를 청구법인이 운송업체에 대납하거나 대리점의 소유차량으로 운반시 물류지원비를 대리점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은 운송비를 지원한 것이 과일포장재(팬캡)의 특허가 2013년 11월 만료되어 복제품이 시장에 나오면서 시장환경이 악화된 것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특허가 만료되기 이전에도 경쟁제품인 턴캡, 영보캡 등이 시장에서 거래되었고 대리점들의 과일포장재를 자가 생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제시한바 있어 그 주장을 달리하고 있고, 실제로도 OOO등은 과일포장재의 특허가 만료되기 전부터 과일포장재를 생산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자신이 부담할 의무가 없는 운반비인 쟁점금액을 부담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14년 3월 대리점 사장단 회의 협의사항도 관련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리점 대표자의 사실확인서만으로 대리점과 협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며, 설령,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부담하지 않아도 될 쟁점금액을 비수기에만 부담하는 것은 사업상 거래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대리점에 지원한 운반비가 수익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과일포장재 매출액과 운반비 부담액이 연도별로 일정하지 않고, 오히려 성수기에 더 많은 운반비가 지출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과일포장재 매출액과 운반비 부담액의 상관관계가 없다. 쟁점금액과 별도로 청구법인은 판매장려금을 주요거래처에 지급하고 있음에도 운반비를 중복하여 지원하고 있고, 청구주장처럼 비수기 또는 시장상황의 악화로 대리점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 운반비 부담을 상쇄시키면 되는 것이지 쟁점금액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과일포장재 매출은 OOO억원을 넘으나 급여(합계 OOO백만원)와 쟁점금액을 포함한 운반비를 제외한 기타경비가 아주 적어, 운반비 이외에 영업활동이나 수익 증대를 위한 비용 지출을 찾아볼 수가 없고, 청구법인과 OOO간의 총판계약서에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판매점의 확보·유지, 판매극대화 등에 대한 최선의 노력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시장확대 및 수입금액 증대로 나타나지 않다.

  청구법인은 비수기 동안 직접 창고를 운영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당시 제출한 상품 입·출고 내역을 보면 입고와 동시에 출고가 이루어지고 있어 청구법인은 재고에 대한 부담 없이 중계수수료만을 얻는 형태로 별도의 창고비용도 부담할 필요가 없고, 만약 창고비용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제품을 생산하는 OOO가 부담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부담하지도 않는 창고비용을 가상으로 계산하여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판매한 물품의 운반비를 대납 또는 그 상당액을 물류지원비로 지급하거나, 직판에 판매한 물품의 운반비를 부담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액을 재산정하거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하여 대리점과 직판에 판매하는 과일포장재(상품명 : 팬캡)는 과일을 외부 긁힘으로부터 보호하여 품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청구법인은 OOO가 생산하는 팬캡은 특허를 통해 오랜 기간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였으나 2013년 11월 특허가 만료되었고, 이후 복제품이 시장에 나오면서 과일포장재의 판매단가를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2014년 이후 청구법인의 매출이 급속히 하락하였다는 주장인바,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은 팬캡의 사진을 제출하였고, 관련된 특허증OOO을 제출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제출한 과일포장재(팬캡)의 사진 등

 (2) 청구법인은 특정지역(중부권, 영남권 등)을 영업장소로 하는 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제출한바, 그 중 물품운송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이 과일포장재의 운반비는 대리점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대리점 중 OOO의 경우, OOO의 제안에 따라 개발한 복숭아용 과일포장재OOO가 있어, 상기 물품공급계약서와 별도로 2009.1.1. ‘특약사항 약정서’를 작성하고 운반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OOO과의 ‘특약사항 약정서’ 중 운반비에 대한 부분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과 대리점간 물품공급계약서 중 물품운송에 관한 것

제8조 물품운송

1) “을”(대리점)은 주문 접수 후 “갑”(청구법인)의 담당자와 접수유무 및 납기, 출고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주문접수사고에 대해서는 “갑”(청구법인)이 지지 않는다.

2) 물품운송은 “을”의 차량(지정용차 포함)으로 하며, 운송비용은 “을”(대리점)이 부담한다. (이하 생략)

<표4> 청구법인과 OOO간의 특약사항 약정서 중 물품운송에 관한 것

  (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의 경우 상기 특약사항 약정서에 비추어 최초 거래를 개시한 2008년부터 복숭아 전용 포장재의 개발을 제안하는 등 별도로 청구법인이 운반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고, 물품공급계약서에 불구하고 특약을 정한 특약사항 약정서가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OOO은 상기 특약사항 약정서와 함께 상기 물품공급계약서도 체결하고 있어 여전히 OOO이 운반비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은 상기 물품공급계약서에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대리점 사장단 전략회의시 대리점측의 요구에 따라 2014년부터 청구법인이 팬캡의 가격인하와 물류비 중 운송비를 지원하기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리점OOO의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2018.6.28. 등)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OOO의 경우에는 전남지역 대형 농자재 업체로 2016년 청구법인과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고 팬캡 복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업체라는 주장이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14년 3월 대리점 사장단 회의 협의사항 관련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고 상기 사실확인서 만으로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의 협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5> 대리점 대표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

  (다) 청구법인은 직판에 과일포장재를 판매하면서 별도로 물품공급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고, 직판은 청구법인이 운송비를 부담하여 대리점에 비하여 공급가액이 높다는 주장으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6년의 대리점 및 직판에 대한 과일포장재 판매가격은 아래 <표6>과 같고, 이에 청구법인은 직판인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과일포장재를 공급받아 선물용 과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업체로 대리점에 대한 운반비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운반비가 포함된 가격으로 거래하여 온 사실이 청구법인의 내부기안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무조사시에는 조사관서가 대리점과 직판을 구분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아 확인서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하였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대리점과 직판의 구분 없이 이들이 부담할 운반비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였고 이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직판에 대한 운반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할 뿐 거래계약서 등 운반비의 부담주체를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표6> 청구법인이 제시한 총판, 대리점 및 직판에 대한 과일포장재 판매가격 중 일부

(단위 : 원/공급대가)

   * 청구법인이 총판계약에 따라 OOO로부터 매입한 가격이다.

 (3) 청구법인은 과일포장재를 판매하면서, 대리점에 판매한 물품의 운반비는 물류업체에 직접 지급하거나 그 상당액을 물류지원비로 지급하고, 관련세금계산서를 물류업체와 대리점으로부터 발행받았고, 직판에 판매한 물품의 운반비는 물류업체에 직접지급하고 관련세금계산서를 물류업체로부터 발행받은 후,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청구법인의 기안서 사본을 제출한바, 업체별로 부담한 물류비를 집계하고 이를 업체별 판매액과 함께 정리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것은 아래 <표7>과 같고, 청구법인의 월별 매출과 운송비 부담액을 정리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것은 아래 <표8>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이 부담한 물류비 등을 업체별로 정리한 것

(단위 : 천원)

<표8> 청구법인이 부담한 물류비 등을 월별로 정리한 것

(단위 : 백만원)

  (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과일포장재 사업은 OOO의 대리점 계약 해지로 악화되자 대리점들의 창고운영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6년 9월에 집중적으로 운반비를 지원하였고, 동 사업의 비수기는 명절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으나 상반기는 4~6월, 하반기는 10~12월로 쟁점금액은 매출액 대비 2~4% 사이에서 집행되고 있어 수익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판매부대비용임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일포장재 매출액과 운반비 부담액의 상관관계가 없고, 과일포장재 매출액과 운반비 부담액이 연도별로 일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수기에 더 많은 운반비가 지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4년 3월 대리점 사장단 회의에서 비수기 운반비 지원을 합의하고 이를 2014.4.17. 대리점에게 아래 <표9>와 같은 내용으로 팩스(제목 : 2014년 비수기(2분기) 재고운영에 관한 건)로 전달하였다고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내부 기안문서에는 2014년 4월 전에는 직판인 OOO와 대리점인 OOO에 대하여 운임비를 지급하였고, 2014년 4월 이후에는 직판을 포함한 대리점에 대하여 운임비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9> 청구법인이 대리점에게 통보한 팩스 내용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대하여 운반비 등 이외에도 아래 <표10>과 같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리점에 대한 과일포장재(팬캡) 매출액이 청구법인의 전체 과일포장재(팬캡) 매출액 중 76.7%라는 의견이다.

<표10> 청구법인이 대리점에게 지급하고 있는 판매장려금(2014년)

(단위 : 백만원)

 

 (4)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제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과일포장재는 명절 기간에 선물용 과일포장에 쓰이므로 명절 직전의 급격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수기에도 꾸준한 제품 생산이 이루어져야하고 가격 대비 부피가 커서 재고 보관에 많은 공간이 필요하므로 비수기에도 대리점에 매출하기 위하여 창고운영비 명목으로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리점도 명절 시즌에 과일포장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나) 대리점은 해당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농자재를 생산․판매하는 큰 사업자로,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팬캡의 특허 만료 전에는 비수기에도 운송비를 부담하면서도 팬캡을 매입하였으나, 2013년 11월 특허가 만료되면서 자체적으로 과일포장재를 만들어 경쟁사가 되거나 경쟁상품의 등장으로 팬캡에 대한 가격인하나 물류비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고, 2014년 3월 대리점 사장단 회의에서 가격인하와 운송비 부담을 요구받게 되어 상호합의 하에 청구법인이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운송비의 부담은 비수기에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물품공급계약서의 변경 없이 집행되었고, 쟁점금액은 3년간 OOO천원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액 OOO억원의 1.9%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 시장경쟁력 약화에 따른 매출감소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판매부대비용이다.

  (다) 예를 들어, OOO은 청구법인의 대리점이었으나 팬캡과 유사한 턴캡과 과일캡을 제조하여 영업하였으며 OOO의 자회사인 OOO으로부터 제품을 받아 판매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원단 공급업체였던 OOO역시 OOO을 만들어 영업하고 있으며, 과일재배용 봉지를 주로 생산하던 OOO을 만들어 중부지역에서 낮은 가격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연간 생산하는 팬캡의 수량은 평균 22만 상자이나 청구법인의 창고(1,200평)에 보관할 수 있는 적정재고는 3만1천 상자에 불과하여, 대리점이 비수기에 팬캡을 받지 않으면 별도의 창고를 임대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고 그러할 경우 창고임대료, 운반비용, 관리비용 등으로 3년간 약 OOO천만원을 지출하게 되고 이는 쟁점금액보다 낮은 것이다.

 (5)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제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중 과일포장재 사업부의 주요한 비용은 아래 <표11>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OOO억원이 넘는 과일포장재 매출을 올리면서 급여와 운반비를 제외한 기타경비가 아주 적은 것을 알 수 있고, 급여 OOO백만원 중 대표이사 급여 OOO백만원을 제외하면 일반직원 2명 급여는 OOO백만원에 불과하며, 운반비 이외에 영업활동이나 수익 증대를 위한 비용 지출을 찾아볼 수가 없다.

<표11> 2014사업연도 중 과일포장재 사업부 주요한 비용

(단위 : 백만원)

  * 과일포장재 사업부의 총비용 OOO백만원 중 주요경비 OOO백만원을 요약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과일포장재(팬캡) 관련 특허가 2013년 11월 만료 되어 과일포장재 시장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조사관서에 제출한 아래 <표12>의 소명자료에 비추어 특허만료 시점 이전에도 경쟁 제품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다.

<표12> 청구법인이 조사관서에 제출한 소명자료 중 일부

  (다) 청구법인은 상기 <표10>과 같이 판매장려금을 주요 거래처에 지급하고 있는데, 청구주장과 같이 비수기 또는 시장상황의 악화로 대리점을 지원한다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 운반비 부담을 상쇄 시키면 되는 것이지, 관련 운반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라) 청구법인은 비수기 동안 대리점들이 과일포장재를 받지 않으면 청구법인이 직접 창고를 운영하여야 하여 비용이 소요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아래 <표13>의 2014사업연도 중 과일포장재 상품 입출고내역을 보면 입고와 동시에 출고가 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재고에 대한 부담 없이 중계수수료만을 얻는 형태로 별도 창고 비용도 부담할 필요가 없고, 창고비용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과일포장재를 생산하는 OOO가 부담하는 것이다.

<표13> 청구법인의 과일포장재 상품 입고 및 출고 내역

 ① 과일포장재 상품 입고내역 중 일부

 ② 과일포장재 상품 출고내역 중 일부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같은 뜻).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과일포장재를 거래처에 운송하는데 소요된 비용 또는 그 상당액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거래처를 대신하여 부담하거나 거래처에 직접 지급한 것인데, 대리점 중 OOO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특약사항 약정서에는 청구법인이 운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직판과는 운송비 부담과 관련한 약정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반면, OOO을 제외한 나머지 대리점과의 물품공급계약서에는 운송비를 대리점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OOO을 제외한 거래처의 경우 청구법인이 운송비 등을 부담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것이기는 하나, OOO을 제외한 나머지 대리점에 있어 청구법인은 자신의 과일포장재 사업과 관련한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청구법인과 대리점과의 상호합의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에 따라 운송비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구두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합의의 사실은 대리점의 대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그 합의와 관련한 회의록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들어 청구법인과 대리점간의 합의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직판의 경우에도 대리점과의 거래방식의 차이와 대리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일포장재를 구매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직판에 판매하는 과일포장재에 대하여는 종전부터 청구법인이 운송비 등을 부담하여 온 것일 뿐 새로이 운송비 등을 부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청구법인은 과일포장재의 특허권 완료와 관련하여 경영상황이 악화되거나 대리점이 이탈할 것을 우려하여 운송비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대리점 중 대부분에 대하여 운송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거나 직판에 대하여 운송비의 부담주체에 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도 청구법인이 변화되는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거래처와의 거래조건을 동일하게 조정하였다면 이는 합리적 경영판단에 불과할 뿐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반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거나 청구법인이 과일포장재의 보관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들어 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과일포장재를 거래처에 운송하기 위하여 지출된 실제 금액 또는 그에 준하여 사전에 약정된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과일포장재 판매와 관련된 것이고 그 지급금액도 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과일포장재를 구매하는 물량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달리 그 지급금액이 현저히 과도하거나 그에 따라 별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고 판매촉진을 위한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접대비라기보다 손금에 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그 손금산입한도액을 재산정하거나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접대비 등) 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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