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23.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OOO가 2014.4.1.경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국내법인 OOO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양도대금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이「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하여 제출한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신고서의 적법 여부, 은행 송금증․계좌정보 등의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존재여부 등을 통하여 위 주식양도대금이 신고한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와 OOO 및 OOO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OOO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이 유
1. 처분개요 가. 글로벌 투자펀드인 OOO와 OOO(OOO, 이하 “OOO”라 한다)를 합하여 이하 “OOO펀드”라 한다. OOO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이하 “OOO”라 한다)를, OOO는 OOO에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이하 “OOO”라 하며, 둘을 합하여 “OOO”라 하며, OOO 및 OOO를 합하여 “OOO”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나. OOO는 OOO 은행OOO과 함께 OOO에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OOO는 OOO 소재 퇴직연금OOO, OOO 소재 공무원 연금OOO과 함께 OOO에 OOO를 각각 설립하였다. 다. OOO은 내국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투자(이하 “본건투자”라 한다)를 위한 지주회사인 OOO를 OOO에 설립하였으며, OOO은 OOO에 상장법인이자 OOO 제조회사인 OOO와 함께 OOO에 OOO(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라. OOO는 우리나라 소재 지주회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 지분 100%를 취득하고, OOO은 국내에 등록된 지주회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다. 마. OOO은 2009.7.24. OOO에게 약 OOO을 지급하고 OOO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였다. 바. OOO는 2014.4.1. OOO의 자회사이자 OOO 법인인 청구법인에게 OOO의 주식 10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매각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쟁점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대금의 실질귀속자가 OOO에 대한 투자자들, 본건공동투자자들 및 OOO라고 보아 처분청에 2014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원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아. 처분청은 OOO에 설립된 OOO과 OOO를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로 보아「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쟁점주식양도대금의 10% 상당인 OOO원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2015.12.23.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본건투자와 관련된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OOO의 투자자들, 본건공동투자자들 및 OOO이다. (가) OOO는「법인세법」상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므로 그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실질 귀속자이다. 1)「법인세법」상 국외투자기구 자체는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 투자자들이 실질귀속자이다. 2) 2012년 개정세법 해설(196쪽)에서도 국외사모투자기구에 대해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작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사모투자기구(유한파트너쉽)의 투자자들을 기준으로 조세조약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있다. 3)「법인세법」제98조의4 및 제98조의6에서 규정한 국외투자기구란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에 의하면,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것”을 의미한다. 4) OOO는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주식을 인수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킨 다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이와 같은 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에 설립된 것으로서 전형적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므로 그 투자자들을 기준으로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5) OECD 모델협약 제4조에 대한 주석 8.8을 보면, 한 국가가 세무상 파트너쉽을 무시하고 파트너쉽 소득의 지분에 대해 파트너에게 과세하는 경우 파트너쉽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 경우 파트너쉽의 소득이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파트너에게 통과(pass through) 되기 때문에 파트너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가 체결한 조세협약의 혜택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6) 우리나라는 OECD의 기준을 수용하여 왔고(재정경제부 국조 46017-79, 2003.6.5. 등 다수), 실제 세무조사에서도 최종 투자자들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 확립된 관행이었다. 기획재정부의 최근 예규(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2, 2016.1.11.) 역시 펀드의 실제 투자자들을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학설도「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7 제5항은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투자기구는 반대로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좀 더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안경봉, 국외투자기구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대법원 2013.7.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법학논고 제47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94-95쪽). 7) 만약 실질투자자들을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펀드를 설립하는 방식이 이용될 것이고, 이는 BEPS보고서가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행위인 조세조약 남용을 오히려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외국투자자들의 조세조약남용(treaty shopping)을 조장할 수 있다. 8) OOO를 실질귀속자로 인정한다면 이는 중간지주회사인 도관회사는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종전 과세관행, 조세심판원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으로서 론스타펀드가 국내 투자시 설립한 중간지주회사인 벨기에 SPC 역시 실질귀속자로 존중되는 근거를 제공하게 되어 론스타펀드가 제기한 위 ISD 절차에서 우리나라에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나) 본건공동투자자들은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 1) 본건공동투자자들은 특정 공동투자를 모색․실행하여 투자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독립된 투자자로서, 펀드들과 구별되고,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 2) 본건공동투자자들 중 OOO는 OOO계 은행으로 전 세계 각국의 회사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자로서 독립된 투자자에 해당하고, OOO은 OOO 소재 공무원 연금으로 실질적 귀속자 관련 특례규정인「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7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OOO주식 양도대금의 실질적 귀속자에 해당하며, OOO 투자자들은 OOO 소재 퇴직연금으로서 독립된 투자자이다. (다) OOO는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 1) OOO는 이익배당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있는 OOO주식의 소유자로서 OOO의 정관 제22.4조에 따라 OOO 주주들은 정관상의 배당지급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산정되는 초과이익의 15%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졌고, 이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2) OOO는 OOO의 5%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2014.3.26.자 주주총회에 OOO 주식의 주주로 참석하여 주주로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인 쟁점주식양도대금 분배와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3) OOO 주식은 우리나라「상법」상의 종류주식의 일종인 “이익배당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있는 의결권 있는 우선주”와 유사하다. 4) OOO를 통해 쟁점주식의 5%를 보유한 OOO에 상장법인인 OOO가 주주로서 매각대금 중 일부를 이익분배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OOO를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부인할 근거가 없다. (2) OOO는 외국사모펀드가 아니라 도관회사인 중간지주회사에 불과하므로 실질귀속자가 될 수 없다. (가) 대법원은 OOO의 파트너쉽을 실질귀속자로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 국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킨 다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사업목적으로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OOO 파트너쉽이 설립되었고, 우호적인 이사를 선임하는 등 스스로 국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으며,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뚜렷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대법원 2013.7.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같은 뜻임). (나) OOO는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목적이 없고 단지 OOO가 각각 다른 공동투자자들(co-investors)과의 공동투자를 위한 목적에서 투자자금을 한 데 모으기 위한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는 실체가 없는 명목상의 회사이다. (다) 펀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OOO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한 것은 OOO이며, 투자자금을 모집한 것에 OOO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을 실질귀속자로 볼 수 없다. (라) OOO는 인적․물적 자원이 없는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OOO 투자 및 처분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실제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마) 2009년 투자시점과 2014년 투자자금 회수시점 당시의 일련의 자금흐름을 보면, OOO는 해당 시점 각각에 수취한 자금을 그대로 통과시켰음을 알 수 있다. (바) OOO는 쟁점주식양도대금을 일정기간 보유 및 사용하다가 송금한 것이 아니라 OOO으로부터 수령한 2014.4.9. 당일부터 바로 OOO 및 OOO 등의 본건공동투자자들에게 송금하기 시작하여 5일만에 송금을 완료하였다. (사) 만약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청구법인으로부터 2014.4.1.에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2014.4.9.에야 비로소 주주인 OOO에 대한 모든 송금절차를 완료하여 무려 8일이 소요된 OOO가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된다. (아) OOO는 대법원 판례에서 실질귀속자로 판단한 외국사모펀드가 아니라 도관회사로 판단한 법인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중간지주회사 즉, 일회성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에 불과하다. (자) 중간지주회사는 대법원에 의해 일관되게 실질귀속자가 될 수 없음이 결정되었는데, 이 중에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없는 나라(OOO)에 존재하는 것도 있고 조세조약은 있지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면제조항이 없어 사실상 조세조약이 없는 것과 다름없는 나라OOO에 존재하고 있는 것도 있다. (3) 처분청은 OOO가 실질귀속자라 하여 과세하였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가) 처분청이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를 OOO이라고 한 이상 그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조세심판원도 과세관청이 실질귀속자로 지목한 외국사모펀드들이 외국법인이자 실질귀속자라는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5서2309, 2016.9.30.). (나) 처분청은 “OOO의 주식 인수 및 경영 참가를 통하여 그 가치를 증대시킨 다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아무런 입증도 못하고 있다. (다) OOO가 OOO의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이 실제와 다르다. 1) OOO은 OOO 소속 투자위원회 멤버가 아니라 가치평가위원회, 리스크위원회 멤버에 불과하여 투자의사결정이나 경영판단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OOO의 무한책임사원이 아니라 OOO을 구성하는 별도 무한책임사원 단체(entity)의 한 이사에 불과하였다. 2) 처분청은 OOO와 OOO, OOO 등이 어떻게 관련된 지위에서 OOO의 경영에 어떻게 관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OOO, OOO, OOO, OOO, OOO 등은 OOO의 이사로 등재되어 OOO의 경영에 참여하였는바, 이들은 모두 OOO의 운용사 및 자문사 등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으므로 오히려 OOO가 OOO의 경영에 관여한 실질귀속자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OOO 주식의 인수를 통하여 그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킨 다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뚜렷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외국법인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호적인 인물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OOO의 경영에 참가․관여하였으므로 쟁점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 (가) OOO는 외국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국내 원천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1) OOO는 OOO 및 주주대여금인 부채 OOO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외국법인에 해당한다. 특히 그 발행주식이 2009.9.25. 매매되어 변동되었는데, 주주변동과 더불어 주주대여금이 이전되는 등 실질적으로 고유목적을 가지고 사업 활동을 하였다. 2) OOO은 유한파트너십으로서 OOO 법률(Exempted Limited Partnership law)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OOO로서,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 인수를 통하여 OOO의 경영에 참가하여 그 가치를 증대시킨 다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영리단체로서 외국법인에 해당한다. 가) OOO의 파트너십 법률(The Partnership Law)에 따라 파트너와 독립적인 실체가 인정된다OOO. 나) 공동사업을 통한 이익의 분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일상업무를 집행하며 무한책임을 지는 파트너(General Partner)와 투자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파트너(Limited Partner)로 구성되어 있다. 다)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물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OOO의 경영에 참여하였다. (나) OOO는 OOO의 주식 인수 및 경영 참가를 통하여 그 가치를 증대시킨 다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사업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는데,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참여․개입하는 경우 이러한 가치증대활동은 외국법인의 사업 활동에 해당한다. (다) OOO는 아래와 같이 우호적인 인물들을 사외이사 등으로 선임하여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OOO 주식 100%를 소유한 OOO을 통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는 등 사업 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켜 왔다. 1) OOO은 우호적인 인물들을 사외이사 등으로 선임하여 OOO(OOO)의 경영에 참가하였다. 가) OOO의 무한책임사원 OOO은 OOO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실질적으로 OOO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OOO의 경영에 직접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나) OOO의 운영책임자 OOO, OOO 소속 OOO, OOO 소속 투자위원회 멤버 OOO 등 OOO에 우호적인 인물들이 OOO, OOO의 임원을 역임하였고, OOO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였다. 다) OOO에 우호적인 인물인 OOO는 2012.12.14. OOO의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OOO는 2011.2.1. OOO의 비상무이사로서 이사회에 적극 참석하여 OOO의 경영에 직접 참가하였다. 라) OOO에 우호적 인물인 OOO와 OOO는 OOO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73회에 걸쳐 국내로 입국하였다. 마) OOO에 우호적인 인물들의 이사회 참석비용을 OOO에서 부담하기도 하였다. 2) OOO는 아래와 같이 우호적인 인물들을 사외이사 등으로 선임하여 OOO(OOO)의 경영에 참가하였다. 가) OOO의 대표이사는 OOO와 OOO인데, 그 중 OOO은 2009.7.24. OOO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경영에 참가하였다. 나) OOO는 우호적 인물인 OOO와 OOO을 통하여 OOO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다. 다) OOO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129회에 걸쳐 OOO의 경영을 위하여 입국한 사실이 있다. (라) OOO는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서「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외국법인이지 도관회사가 아니다. 1) OOO는 OOO의 경영에 적극 참가하여 그 가치를 증대시킨 다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케이만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쟁점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이다. 2) 청구법인이 OOO가 아닌 다른 자가 실질귀속자라고 주장하려면 다른 자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있다는 사정을 입증하거나, OOO가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사실을 정반대의 입장에서 부인하거나 OOO가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나, 도관회사라는 점이 전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OOO 소재 유한파트너십 등을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인정하는 일관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도 어긋난다. 4) 자금흐름을 보면, OOO의 경우 2009년 OOO 주식과 관련하여 조성한 자금을 일부를 제외하고는 하위 OOO로 송금하였고, 쟁점주식양도대금 또한 이를 수령(2014.4.9.)하고 나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일정기간 경과 후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상위 투자자에게 송금(2014.4.9.~2014.4.14.)하는 등 금액 변동 없이 즉시(당일) 입출금되는 전형적 도관회사와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OOO가 독자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였음을 보여준다. (2) 청구법인은 OOO가 지급받은 초과이익 배분금이 OOO의 주주로서 쟁점주식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OOO의 귀속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양도대금이 모두 OOO에 귀속되고, OOO는 주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별도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며, 그 원천이 OOO의 주식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국내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OOO는 OOO 약정(이하 “초과이익 배분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초과이익의 15%에 상당하는 금원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2014.4.1. OOO로부터 초과이익배분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나) OOO는 명목상 매도인인 OOO로부터 초과이익 배분금을 지급받았으나, OOO가 도관회사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위 지급의 실질적인 주체는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인 OOO이다. (다) OOO는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 OOO와 OOO 간에 2009년 체결된 특별약정에 따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초과이익 배분금은 OOO가 OOO의 주주로서 그 지분에 비례한 매각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OOO와 체결한 초과이익 배분약정에 따른 것이다. 1) OOO는 OOO 자회사OOO 명의로 보유하던 OOO의 주식을 OOO에 매도하면서 초과이익 배분약정을 맺고, 당시 투자자들이 향후 투자원금의 3배를 초과하는 이익 및 내부수익률 25%를 초과하는 이익을 얻을 경우, OOO는 그 초과이익의 15%에 상당하는 금원(Excess Return Payment)을 수령할 권리(Earn-Out)를 취득하였으며, OOO는 그 대가로 OOO를 지급받았다. 2) Earn-Out(차후정산) 약정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회사전망이 달라 가격이 크게 차이나면 일정기간 후 실현수익을 참조하여 일정한 이익을 지급하는 협약으로 주로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주식양도계약과 구분되는 별도의 계약이다. 3) 초과이익 배분약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OOO는 초과이익 배분약정에 따라 수령할 금원 외에는 어떠한 배당 등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OOO 주식은 형식상 증권의 형태이나 그 실질은 당초 매각대금의 차후정산으로 초과이익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표창이며, 지분이나 증권형태로 양도되거나 거래된 사실이 없다. (바) 결국 OOO의 초과이익 배분금은 OOO에 귀속된 소득이 별도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 1) 초과이익 배분금은 일단 OOO에 귀속된 소득 중 일부를 별도 약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고, 단지 그 지급절차를 OOO의 정관에 따른 것일 뿐이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초과이익 배분금이 주식양도소득이라면 주식의 소유비율인 5%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OOO 약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초과이익의 15%에 상당하는 금원을 산정하는 것은, 주식양도소득이 아님을 보여준다. 3) OOO가 OOO의 OOO 주식의 소유자인지 여부 및 2014.3.26. 의결권 행사 여부에 따라 초과이익 배분금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 (사) 초과이익 배분금의 근거인 OOO 주식은 약정된 조건 성취 및 대가 수령으로서 소멸되므로 일반 주식과는 전혀 다르다. 1)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OOO 주식의 대가가 주주로서의 권리라면 OOO 외 다른 주주들도 같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급받아야 함에도 OOO만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점에서 주주의 자격으로 수취한 대가가 아님을 반증한다. 2) 초과이익 배분금은 국내자산인 OOO의 기업가치 상승에서 비롯된 것이므로「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차목의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 OOO는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진 영리단체라는 점에서「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법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들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인정한 이상 이를 전제로 과세권을 행사하면 족하며,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함부로 과세 도관체로 취급하여 상위투자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는 없다. (가)「법인세법」제98조의6은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얻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실질귀속자로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그 신청서를 제출하되, 그 소득을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얻은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나) 위 규정은 외국법인 명의로 얻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실질귀속자가 가려진 후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할 때 그 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명의로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상 편의를 제공한 것이지 국외투자기구 자체가 실질귀속자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다. (다) 2012년 개정세법 해설에서도 해당 조항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취지임을 밝히면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그 내용을 나누어 설명하였다. (라) 외국에서 설립된 유한파트너십을 법인으로 보아「법인세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상 혼란이 있었는데, 대법원(2012.1.27. 선고 2010두5950 판결)은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고,「법인세법」은 이를 반영하여 2013.2.15.「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외국법인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마) 외국법인 명의로 얻은 소득은 먼저 실질귀속자를 가려내고, 그 실질귀속자를 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데,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가 OOO로 밝혀진 이상 국외투자기구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바) 국외투자기구제도는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 명의로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실질귀속자와 국외투자기구가 다른 경우) 적용되고, 제한세율적용신청서․국외투자기구신고서․실질귀속자 명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실질귀속자로 확정된 외국법인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는 경우 그가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법인세를 과세하므로, 그 상위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별도의 명세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사)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 실질이 다양한 국외투자기구를 일률적으로 투과단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실질귀속에 관한 법리와 국외투자기구를 혼동한 것일 뿐 아니라, OOO 유한파트너십을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의 적법성을 인정한 일관된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난다. (아) 조세조약은 일방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제약하는 기능을 하므로, 그 적용요건은 국내세법의 비과세·감면요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 및 체약국의 거주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4.15. 선고 93누13162 판결 참조), 이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바, 제한세율 등 원천징수특례절차에 따른 신청만으로 국외투자기구를 도관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위배된다. (자) 대법원은 OOO와 같은 선상에 있는 OOO법인들이 소득의 실질귀속자 및「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대법원 2013.7.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두7311 판결, 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두4411 판결]. (4) 이 건 처분과 투자자-국가분쟁 절차는 아래와 같이 관계가 없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유지되면 외국사모펀드들의 투자자-국가분쟁 절차를 통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그러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올바른 귀속자를 가려내어 이를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인정의 문제일 뿐이므로, 사실인정을 통하여 특정 외국사모펀드가 도관회사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그것이 투자자-국가분쟁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설령 향후 투자자-국가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두려워 위 원칙의 적용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다) 청구법인은 또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투자자들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하나, 그러한 개별적인 투자에서 실질귀속자를 가려내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인정의 문제일 뿐이고, 그러한 국외투자기구를 무조건 실질귀속자로 취급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적절한 논거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를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설립된 외국법인으로 2014.4.1. OOO에게 OOO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OOO는 글로벌 투자회사인 OOO와 OOO가 OOO 투자를 목적으로 OOO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이들은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식양도대금을 배분하고, 국외투자기구신고서 및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표1> 비과세․면제신청서상의 쟁점주식양도대금 배분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2014.5.12. OOO가 과세도관체임을 전제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법인(원천)세 OOO원을 원천징수·납부하였고, 2014.6.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원천징수․납부 금액 ooo (라)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6.11.부터 2015.7.25.까지의 기간 동안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OOO에 도관회사인 OOO과 OOO를 설립하고, OOO 도관회사는 국내에 명목회사인 OOO과 OOO을 각 설립하여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 Out) 방식으로 OOO를 인수하면서, OOO를 당사자로 내세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OOO의 하위에 설립된 아래 <표3>의 OOO과 OOO가 도관회사임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3> OOO 도관회사 내용 ooo (바) OOO는 자회사를 통하여 2009.7.23. OOO의 주식 100%를 OOO에게 매각하면서 초과이익 배분약정을 체결하여 향후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15% 상당하는 금원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2014.4.1. OOO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다. (사)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23.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아) OOO의 설립 근거법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및 주주대여금 부채 OOO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발행주식이 2009.9.25. 매매되어 변동OOO되고 이와 따라 주주대여금 등이 이전되었고, OOO의 무한책임사원은 OOO이며, 그는 등기부등본에 OOO의 대표이사(2009.7.24. 사임)로 등재되어 있고, OOO의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OOO 이사회 개최 내역 ooo 1) OOO의 운영책임자(Managing Partner) OOO, OOO 소속 Director OOO, OOO 소속 투자위원회 멤버 OOO 등이 OOO, OOO의 임원을 역임하였고, 아래 <표6>과 같이 OOO의 이사회에 참석하였고, 우호적 인물들의 OOO 이사회 참석은 아래 <표7>과 같고, 우호적 인물들이 참석한 OOO 등 임원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6> OOO 임원의 OOO에서의 소속 및 직책 ooo <표7> 우호적 인물들의 OOO 이사회 참석 ooo <표8> 우호적 인물들이 참석한 OOO 등 임원내역 2) OOO의 우호적 인물인 OOO는 아래 <표9>․<표10>과 같이 2012.12.14. OOO의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OOO는 2011.2.1. OOO의 비상무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OOO의 경영에 직접 참가하였다. <표9> OOO에 우호적인 인물의 OOO 임원 직책 ooo <표10> OOO에 우호적인 인물들의 OOO 이사회 참석내역 3)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OOO에 우호적인 인물인 OOO와 OOO는 OOO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73회에 걸쳐 국내로 입국하였고, OOO는 OOO에 우호적인 인물들의 이사회 참석비용을 부담하기도 하였다. 4) OOO의 대표이사는 아래 <표11>과 같이 OOO와 OOO이고, 이 중 OOO은 2009.7.24. OOO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표11> OOO 임원의 OOO에서의 소속 및 직책 ooo 5) OOO는 아래 <표12>와 같이 우호적인 인물인 OOO와 OOO을 통하여 OOO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고, OOO는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약 129회에 걸쳐 OOO의 경영을 위하여 입국한 사실이 있다. <표12> OOO에 우호적 인물의 OOO 임원 현황 ooo 6) OOO의 2014년 감사보고서는 아래와 같다. ooo 7) OOO의 OOO 인수 및 양도경위는 아래와 같다. ooo 8) 초과이익 배분약정 내용은 처분청 의견에 제시된 바와 같다. (차) 처분청은 이 건 심리 중인 2018년 5월경(이 건 부과처분일로부터 2년 5개월 경과), 대법원 판결(2013.7.11. 선고 2011두7311)을 제시하면서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한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를 변경하여 주장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 지급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라며, 귀속시기․세목․원천징수의무자․원천징수대상소득이 동일하여 그 실질적 귀속자를 예비적으로 OOO로 볼 수 있고, 그 세액도 당초 고지세액OOO의 범위 안OOO이므로 처분청의 예비적 처분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국외투자신고서 및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관련하여 보정요구(비과세면제신청서상의 계좌번호, 양도수량, 취득가액, 양도차익, 취득가액 확인 증빙, 국외투자기구 확인에 필요한 재무제표․회계보고서 등)를 하였으나, 이를 제출받지 못하여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었고,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법인세법」제98조의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비과세․면제 배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추가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른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2007년 설립되어 111명의 투자자들이 있고, OOO과 OOO 역시 2007년에 설립되어 각각 78명 및 22명의 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OOO의 OOO 주식 인수계약서 체결은 2009.5.6.이고, OOO과 OOO의 공동투자 MOU는 2009.6.1. 및 2009.6.2.이고, OOO 설립일은 2009.7.1.이며, OOO 설립일은 2006.6.8.(OOO이 OOO 주식의 인수대상자로 선정된 후 참여)이므로 OOO는 OOO투자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 존속하는 이유는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사건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구「법인세법」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서 외국사모펀드의 특성으로 언급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단체는 OOO이고, OOO는 OOO가 OOO 등의 공동투자자들과의 공동투자 등을 위해 설립한 단순 중간지주회사 즉, 일회성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에 불과하다. (다) OOO사건(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두5950 판결)에서 OOO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OOO의 중간지주회사는 도관으로 부인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신설된「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는 OOO아시아펀드의 투자자들(OOO의 상세 투자자)로 보아 산정한 OOO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 법인세를 2014.5.12 신고․납부하였고, OOO세무서에 5박스 분량의 비과세면제신청서 및「법인세법」에서 정한 모든 입증서류를 제출하였다. (마) 조세심판원은 OOO 법인이 국내주식을 양도하였는데, 과세관청이 OOO 법인을 도관으로 보아 부인하고 OOO 등에 위치한 외국사모펀드들을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실질귀속자로 지목한 외국사모펀드들이 외국법인이자 실질귀속자라는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5서2309, 2016.9.30.). (바) OOO가 OOO의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이 실제 사실과 다르고 구「법인세법」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으로 실질귀속자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처분청은 OOO가 OOO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이 입증하고 있는 것은 OOO의 임원 중 일부가 OOO, OOO의 임원을 겸직하였고, 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실밖에 없다. 2) 우호적인 인물들을 OOO 등의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OOO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은 OOO가 아닌 OOO의 운용사 및 관계사의 임직원들이고, 이들 중 일부가 각자 중간지주회사의 형식적인 회사법상 요건 충족을 위해 OOO, OOO, OOO 등의 형식적 임원으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다. 3) 처분청은 OOO이 OOO 소속 투자위원회 멤버이고 OOO의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은 OOO 소속 투자위원회 멤버가 아니라 가치평가위원회, 리스크위원회 멤버에 불과하여 투자의사결정이나 경영판단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OOO의 무한책임사원이 아니라 OOO을 구성하는 별도 무한책임사원 단체(entity)의 한 이사에 불과하다. 4) OOO은 OOO 회계법인의 세무담당 파트너 출신으로서 소위 전문 투자팀이 아니라 재무 등 지원부서(Back Office)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사내 CFO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OOO의 핵심 투자의사결정 라인과 관련이 없다. 5) OOO은 OOO의 임원이기도 하였고(OOO 이사회 의사록 제시), OOO의 OOO 역시 OOO의 임원이기도 하였는데(OOO 법인등기부등본 제시), 처분청은 이들이 OOO, OOO의 바로 상위 주주인 OOO와 그 상위 주주인 OOO도 아닌 OOO의 임원의 지위에서 어떻게 OOO 및 OOO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OOO의 경영에 참가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6) OOO은 OOO이 OOO 주식을 취득한 2009.7.24. OOO의 이사에서 바로 사임했고, OOO과 OOO은 OOO의 이사에는 선임되지도 않았으며, 이들은 OOO펀드의 운용사 및 자문사 등 관계사의 소속 임직원의 지위에서 OOO, OOO, OOO, OOO, OOO의 형식적인 이사에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다. 7) OOO, OOO, OOO, OOO, OOO 등은 OOO의 이사로 등재되어 OOO의 경영에 참여하였는바, 이들은 모두 OOO의 운용사 및 자문사 등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논리에 따른다면 오히려 OOO펀드가 OOO의 경영에 관여한 실질귀속자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8) 처분청은 OOO와 OOO, OOO의 출입국 기록 일부 등을 제시하면서 이들이 OOO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입국했다고 하나, 단순히 출입국 기록 및 횟수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들의 입국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이 없으며, 이들이 중간지주회사인 OOO와 어떻게 관련된 지위에서 OOO의 경영에 어떻게 관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9)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출입국 기록 중 상당수는 OOO 주식을 인수하기 전인 2007년부터 인수 시점인 2009년까지의 기록으로 OOO 주식 인수 후의 경영참여와는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OOO이 설립(2009.7.1.)되기도 전의 기록으로 OOO의 OOO 경영참여와는 무관하다. 10) 처분청은 OOO, OOO, OOO, OOO, OOO의 행위가 외국사모펀드도 아닌 중간지주회사인 OOO와 어떻게 그리고 무슨 근거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 입증이 없고 단지 정황 주장만 하고 있다. (사) 처분청이 주장하는 자금 흐름 등은 아래와 같이 OOO가 쟁점주식양도대금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1) 처분청은 OOO의 경우 쟁점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OOO펀드 등으로의 재송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OOO는 도관회사와 다르다는 의견이나, OOO은 쟁점주식양도대금을 일정기간 보유 및 사용하다가 송금한 것이 아니라 OOO으로부터 수령한 2014.4.9. 당일부터 바로 OOO 및 OOO 등 본건공동투자자들에게 송금하기 시작하여 2014.4.14.에 송금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그 송금이 완료되기까지 5일이 소요되었다는 이유로 OOO가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청구법인으로부터 2014.4.1. 쟁점주식양도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2014.4.9. 주주인 OOO에 대한 모든 송금절차를 완료하여 8일이 소요된 OOO가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중간지주회사가 투자자금의 하방 전달 및 소득의 상방 전달 (Channeling)에 소요된 일수가 5일이든 8일이든, 송금에 소요된 일수가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중간지주회사들의 송금에 소요된 일수는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역으로 얼마든지 조세회피를 조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위험한 논거이다. 3) OOO 사건(국심 2007서3490, 2008.11.20.)에서는 분배금이 2005년 7월 KDH 명의 계좌로 수령하고, 다음 달인 2005년 8월 CAC Capital 및 Asia Investors에 송금하였지만 조세심판원 및 법원은 위 KDH를 도관회사로 인정하였다. 4) 구「법인세법」의 해석에 따른다 하더라도 도관회사가 대금을 지급받아 즉시 상위회사로 송금하지는 않고 며칠 후에 송금한다거나 도관회사의 운영자금(제세공과금 등)으로 경미한 금액을 남기고 송금한다고 하여 도관의 성격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이 정도 사유로 도관회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관회사로 부인되어 과세된 다수의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처분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 도관회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등 형식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도관사임회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 역시 일관된 조세심판원의 기존 입장이다. OOO 사건에서 라부안 법인이 형식적으로 주식취득, 주식양도 시점에 이사회를 개최하였지만 조세심판원은 도관으로 보았다(국심 2007서1579, 2008.1.21.). (자) OOO의 우호적인 인물들의 이사회 참석비용을 OOO에서 부담하였다는 사정, OOO의 주주변동 및 주주대여금이 이전되었다는 사정 역시 OOO가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차) 처분청은 OOO가 OOO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어떤 근거로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했는지, 쟁점주식양도대금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어떻게 행사했는지, 또는 쟁점 주식양도대금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카) 구「법인세법」을 적용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OOO, OOO을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없다면 그와 동일한 성격의 OOO 역시 실질귀속자로 볼 수 없다. 1) 처분청은 OOO, OOO이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은 채 단지 이 부분은 ‘청구법인도 다투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이 OOO, OOO의 실질귀속자 여부를 다투지 않았던 이유는 그 동안의 과세관행, 조세심판원 결정,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이미 확립된 법리를 따랐기 때문이고, 같은 법리가 OOO에게도 당연히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 만약, 처분청이 그 동안의 과세관행, 조세심판원 결정,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OOO가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청구법인 역시 더 이상 OOO, OOO의 실질귀속자 해당 여부를 다투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동일한 목적, 기능, 성질의 중간지주회사에 대해 오로지 처분청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실질귀속자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없고 달라져서도 안 된다. 4) OOO, OOO의 경우 외국법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OOO는 외국법인이므로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처분청 의견은 논리적으로도 모순된다. 5)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된 OOO, OOO 관련 자료를 통해 OOO․OOO과 OOO 간의 유사점을 정리하면,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OOO․OOO과 OOO 간의 유사점 ooo
(타) OOO가 OOO 주식의 주주인 OOO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OOO는 아무런 법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까지 소득의 실제 현금흐름과 달리 O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1) 처분청은 “OOO는 OOO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는데 OOO는 도관회사이므로 OOO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다. 2) 단순히 OOO가 도관회사라는 사정만으로는 OOO가 OOO가 아닌 OOO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까지 OOO를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 처분청은 OOO의 OOO에 대한 지급의 실질적인 의무자가 OOO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OOO는 OOO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행한 OOO 주식의 주주인 OOO에 대하여 OOO 주식의 발행조건에 따른 발행회사의 의무이행으로서 OOO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다. 5) OOO는 OOO의 OOO 주식 발행 및 그 발행조건에 따른 지급의무에 대하여 법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다. 6) 만약 OOO가 해당 금원을 OOO에게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OOO는 OOO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OOO 역시 OOO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파) 국외투자기구제도가 도입된「법인세법」상 가장 중요한 쟁점은 OOO가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느냐 여부이고 구 「법인세법」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서 정한 기준을 분석할 필요가 없으며 개정「법인세법」에 관하여 대법원은 어떠한 판단도 한 바가 없다. 1) 처분청은 외국사모펀드들의 실질귀속자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이「법인세법」제98조의6 개정일 이후에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마치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국외투자기구 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2) 대법원 판례들은 모두 국외투자기구 과세제도의 시행일(쟁점주식 양도에 적용되는「법인세법」제98조의4의 경우 2014.1.1.,「법인세법」제98조의6의 경우 2012.7.1.) 훨씬 전인 2000년대 초․중반 경에 주식 양도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그 당시 적용되던 구「법인세법」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3) 따라서「법인세법」에서 국외투자기구 과세제도가 신설되어 시행된 이후에도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 조세심판원은 비록 국외투자기구법(「법인세법」제98조의4 및 제98조의6) 이전인 2010년 1월에 거래된 사건에 있어서도, OOO가 OOO에 설립한 외국사모펀드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부과 처분한 과세를 취소한 바 있다(조심 2015서2309, 2016.9.3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거) 처분청 의견대로 이 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아래와 같이 투자자 국가분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1) 처분청 의견대로 이 건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외국사모펀드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자-국가분쟁(Investor-State Dispute, 이하 “ISD”라 한다) 절차를 통해 우리나라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투자자들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투자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2) 론스타펀드는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ISD 중재를 제기하였고 최근 최종 변론이 종결되어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위 ISD 절차에서 론스타펀드의 주요 청구원인 중 하나는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부당하게 론스타펀드가 벨기에에 설립한 투자기구를 도관회사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성을 부인하여 한․벨기에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하고 국내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만약, 외국사모펀드가 국내 투자를 위해 외국에 설립한 중간지주회사에 불과한 OOO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대로 이 건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이는 중간지주회사인 도관회사는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종전 과세관행, 조세심판원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으로서 론스타펀드가 국내 투자시 설립한 중간지주회사인 벨기에 SPC 역시 실질귀속자로 존중되는 근거를 제공하게 되어 론스타펀드가 제기한 위 ISD 절차에서 우리나라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4) 아무리 우리 정부 측에서 OOO와 론스타펀드의 벨기에 SPC 간의 차별성을 제시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동일한 투자 구조에서 실질귀속자를 각기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다는 점은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5) 그 동안 중간지주회사의 실질귀속자성이 부인된 수많은 외국사모펀드들 역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ISD 중재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이들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이 부담할 수도 있는 위험을 초래한다. 6) 또한,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아닌 국외투자기구 자체를 실질귀속자로 보겠다는 처분청 의견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투자자들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실질적인 세 부담은 거의 없는 형태의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투자한 다음, 실질귀속자인 국외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해져 결국 이들의 조세회피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7) 기획재정부는 OECD의 기준과 과거의 관행을 법제화한다는 목적 외에도 바로 이러한 ‘Tax Planning 악용가능성’을 경계하여 국외투자기구제도를 개정「법인세법」에 도입하면서 국외투자기구가 아닌 펀드의 실제 투자자들을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너) 최근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국외투자기구제도를 도입한 개정「법인세법」에 관한 입법자의 의사가 펀드의 실제 투자자들을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기획재정부는 OOO의 외국펀드를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안(제1안)과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투자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안(제2안) 중 제2안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리면서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6, 2015.11.24.)는 제2안을 채택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2) 기획재정부는 제2안이 타당하다는 근거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의 실질귀속자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하는데 투과단체인 외국펀드는 계약상·법률상 의무에 따라 투자 소득을 투자자에게 이전해야 하는 등 국내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이 통과하는 도관에 불과하므로 당해 법인에 소득을 귀속시킬 수 없다는 점, 조세조약의 적용을 위해서는 당해 투자자가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외국펀드가 조약 체결국에 있더라도 당해 펀드가 투과단체이므로 그 투자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정책의 일관성의 관점에서 그간 실질과세원칙, OECD 기준에 따라 실질귀속자인 투자자를 납세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해 왔고, 국제기준 부합의 관점에서 형식적 외국법인성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투자자에게 조약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OECD 등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 국외투자기구에 관한「법인세법」제98조의6은 그 동안 과세관행을 법률로 상향 규정한 것으로서 국외투자기구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님을 전제로 제정된 것인 점을 제시하였다. 3) 특히, 위 기획재정부 자료는 정책적 고려로 제1안에 의할 경우 조세조약 적용여부가 불확실하고 실무상 적용이 어려우며 펀드투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이 사실상 제약이 되어 국내투자가 위축된다는 점, 특례규정 신설(2012년) 이후에도 대법원 판결적용 시 특례규정이 사문화되고 형식적 요건만으로 과세대상이 결정된다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점, 제1안에 의할 경우 저세율 국가 중 조세조약 체결국에 법인 및 펀드를 설립하여 국내에 투자하는 방법 등으로 오히려 더 많은 조세회피 기회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더) 청구법인은 본건공동투자자들 및 OOO의 확인서, OOO의 상세투자자 명세(OOO 및 OOO에 투자한 연기금 등 투자자들의 투자비율, 국가 등을 제시), 본건공동투자자들 및 OOO의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거주자 증명서, OOO 등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일부 및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러)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 2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처분청이 전혀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면서 예비적 의견을 전개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납세자의 방어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1) 청구법인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처분청은 수차례 자료제출 요구(10회, 2015.6.16., 2015.6., 2015.6.23., 2015.7.1., 2015.7.1., 2015.7.3., 2015.7.9., 2015.7.3., 2015.7.9., 2015.7.1.)를 하였고, 이 건 국외투자기구들은 아래 <표14>와 같이 이를 모두 성실하게 제출하였으며, 그밖에 2014년 양도소득 배분 흐름 그림 및 양도소득 배분흐름 관련 자료, 2009년 투자자금흐름 그림 및 투자자금흐름 관련 자료, OOO의 투자자 변동 내역 및 관련 투자 납입 내역, OOO 관련 소명자료, OOO 관련 소명자료 등을 성실히 제출하였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4> 이 사건 투자에 참여한 SPC, 펀드, 실질귀속자, 펀드 투자자들이 제출한 자료 ooo 2) 처분청은 2015.7.24.자 공문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상의 계좌번호, 양도수량, 취득가액, 양도차익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첨부서류 중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다음날인 2015.7.25.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OOO는 국외투자기구이고 그 상위에는 1천명이 넘는 투자자OOO들이 있어서 OOO는 이러한 수많은 외국인 투자자들과 협의를 하여야 했고, 또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민감한 정보인 계좌번호를 공개하는데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어서, 처분청의 요구를 받고 해외투자자들의 계좌번호를 요구하고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던 중 처분청은 불과 한 달 뒤인 2015.8.25. OOO가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라는 과세논리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는바, 처분청의 과세 논리에 따르면 OOO가 실질귀속자이고 수백 명의 상위 투자자들은 실질귀속자가 아니라는 것이므로 더 이상 OOO펀드의 상위 투자자들의 계좌정보 등을 제출하는 것이 무의미해져서 이를 중단한 것이다. 3)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계좌번호가 없다고 하여 실질귀속자 확인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인 OOO펀드의 상위투자자들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실질귀속자들로부터 서명권을 위임 받은 OOO의 직원)은 직접 비과세․면제신청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면서 거주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즉, 위 투자자들은 자신이 양도소득을 받았음을 전제로 위 서류들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영수증과 유사하게 각 실질귀속자가 국내원천인 양도소득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들 실질귀속자들이 양도소득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발급에 한 달 이상 걸리는 거주자증명서까지 발급받으면서 한국 국세청에 자신이 양도소득을 지급받았다는 서류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OOO에 가장 투자금액이 많은 투자자들은 OOO 공무원 퇴직연금, OOO 국민연금, 대한민국 국민연금 등 각국의 연기금임 이렇게 명성 있고 공적으로 운영되는 연기금들이 자신들이 받지도 않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한국 국세청에 직접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작성, 서명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비과세․면제 신청서 자체가 각 실질귀속자가 양도소득을 지급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편, 실질귀속자의 계좌번호(account number)를 기재하는 난이 있기는 하지만, 배당소득과 같이 국내회사가 직접 돈을 입금하는 계좌라면 그 정보는 송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용한 정보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건에서 제출되지 않은 계좌는 모두 외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송금한 계좌다. 즉, 펀드투자자들이 자신의 외국에 있는 계좌번호만 적시했다고 하여 과세 관청이 실제로 위 투자자들에게 송금이 이루어 졌는지 (즉 위 투자자들이 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를 확인하기에 꼭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국세청이 비과세․면제 신청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취지가 각 실질귀속자에게 양도소득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에 주식양도소득을 송금한 사실이 입증되는 이상 계좌번호의 기재 여부가 실질귀속자 확인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다. 4) 취득가액, 양도차익은 비과세․감면과 무관하다.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기본적으로 매매대금의 10%로 과세되는 것이고, 납세자가 취득원가 자료를 입증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20% 금액이 위 매매대금의 10% 보다 작은 경우 양도차익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5호). 이 건은 양도가액의 10%가 양도차익의 20%보다 커서 취득원가 자료를 입증할 필요나 실익이 없었고, 그러할 의무도 없으므로 취득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투자자별로 매매대금 자료를 모두 제출한 상황이므로 각 투자자별 취득원가 금액도 매매대금 기준으로 배부하여 충분히 계산이 가능한바(투자자별 양도수량 역시 계산이 가능), 과세를 위한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지 않았다. 5) 처분청은 비과세․면제 신청에 따른 실질귀속자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 처분청이 언급한 계좌번호를 제출하였는지, 양도차익 등을 확인할 수 있는지는 비과세․면제신청을 받아들일 지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비과세․면제신청은 비과세․감면신청서를 본인이 서명해서 우리나라 과세당국에 직접 제출했는지, 각국의 정부로부터 거주자증명서를 제대로 발급받아 제출하였는지, 양도소득 금액 및 과세금액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가 보다 핵심임에도 세무조사 및 그 후 불복과정에서 케이만 OOO가 실질귀속자인지가 주된 쟁점이 되면서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법인세법」제98조의4는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투자 시 그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일관되게 보아야 한다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면 그 투자자가 아닌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신고한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증빙미비 등으로 실질귀속자 확인이 어렵다면 그 하위 투자단계의 유한파트너십을 실질귀속자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OOO가 OOO 주식의 인수를 통하여 그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킨 다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뚜렷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우호적인 인물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OOO의 경영에 참가․관여하였으므로 쟁점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2014.1.1. 시행된 국외투자기구과세제도에 관한「법인세법」제98조의4에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 제1호에서「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귀속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실질귀속자(국외투자기구 경유)로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았고 본건공동투자자들이나 OOO 등 실제 투자자들이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12, 2016.1.11.)도 펀드가 외국법인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그 투자자가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였다. 1) OOO는 OOO 투자를 위해 설립된 일회성의 특수목적회사로 이 건 OOO 투자 외에는 다른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OOO에 회사법상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명목상의 임원이 선임되어 있으나 그 밖의 인적자원이 없고, 그 주소도 상위 투자자인 OOO와 동일한 점에서 독자적인 인적․물적 시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는 2009.7.19. 상위 OOO아시아펀드 및 공동투자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투자금액을 하위 SPC에 즉시 전달하였고, 회수한 투자금을 수일 내에 상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등 투자금이나 소득을 상․하방으로 전달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OOO주식 양도차익이나 OOO의 언 아웃(Earn-Out) 권리의 대가가 OOO에서 과세되었거나 세무 신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각국 연기금․국부펀드․정부․대학․개인투자자 등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운용하고 그 소득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고 귀속시키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여러 나라의 다수 회사에 투자하고 장기간 존속시키는 해외사모펀드와는 그 사업내용이 구분된다고 하겠다. 2) 또한, OOO 발행주식 인수계약서 체결일이 2009.5.6.이고 OOO의 설립일이 인수계약서 체결일 이후인 2009.7.1.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OOO의 경우 쟁점주식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지목한 OOO은 OOO에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자로서 OOO 투자관련 결정에 관여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며, OOO의 출입국 기록 중 상당수는 OOO 주식을 인수하기 전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것이므로 OOO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아울러 유사한 투자구조인 사모펀드 투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OOO와 같이 OOO 등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를 모두 도관으로 보아 부인하였고(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2014.7.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외, 같은 뜻임), OOO와 위 판결에서 도관으로 부인된 특수목적회사들 간에 차이점을 찾기도 힘들다. 3) 그렇다면, OOO를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하겠다. (다) 다만, 처분청은 조사과정 중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외투자신고서 및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관련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인 계좌번호, 양도수량, 취득가액, 양도차익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법인세법」제98조의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3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과세․면제 배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납세자는 과세관청이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청구법인도 처분청이 이미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인 만큼 재조사를 통하여 제출한 자료 중 비과세․면제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 제11항 및 제138조의7 제5항을 보면, ‘국민연금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 또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귀속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질귀속자 그룹에 위 법령에서 정한 연․기금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투자자는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청구법인이 연․기금이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기금인지에 대하여 재조사를 통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비과세․면제를 신청한 투자자들 모두가 연․기금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것 또한 구분․확인이 필요하다 하겠다. (마)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2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대법원 판결(2013.7.11. 선고 2011두7311)을 근거로 하여 OOO도 쟁점주식양도대금에 대한 실질귀속자라는 예비적 처분사유를 제시하였는바, 처분청이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그 사유가 정당함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하여 제출한 비과세․면제신청서, 국외투자기구신고서의 적법여부 및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를 재조사(위와 같은 이유로 OOO는 제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