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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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복지차량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2019-두-30249생산일자 2019.04.25.
AI 요약
요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이 사건 복지차량 유지비용은 운영지침 및 직원 설문조사 등에 의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처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9-두-30249(2019.04.25.)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한국AAAAA(주)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누45369 판결 |
판 결 선 고 | 2019.04.2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