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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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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정당함
대법원-2019-두-33484생산일자 2019.05.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2019두334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 고 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9. 5.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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