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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소득구분만 변경하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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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소득구분만 변경하고 세액을 경정하지 않은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대법원-2019-두-34616생산일자 2019.06.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쟁점 수입금액의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필요경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세액을 경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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