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해배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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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손해배당 등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14102생산일자 2018.12.19.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해당하므로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질의내용
사 건 | 서울서부지원 2017가단14102 손해배상(기) 등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MM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AAA |
제1심 판 결 | 각하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8.12.1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이 사건 소 중 금전청구 부분은 피고들이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어 그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물건인도와 결과제거의무 등의 이해을 구하는 부분 역시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 일부를 바꾸어 가면서 이 사건 소와 유사한 소를 수십 회에 걸쳐 제기하였으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특정 등을 이유로 거듭 각하판결을 받아 온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사건 소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합한 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