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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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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19-두-35329생산일자 2019.07.0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9두353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AAAAAAA 주식회사의 관리인 BB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AAAAAA 주식회사의 관리인 CCC의 소송수계인 AAAA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DD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237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6.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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