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원고와 관련인들의 심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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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원고와 관련인들의 심문조서, 증언, 진술 등으로 볼 때 원고는 명의대여자일 뿐,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함대법원-2018-두-66692생산일자 2019.04.0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사업명의자가 명의대여에 관해 입증할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거래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감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666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외 1명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11.28. 선고 2018누63046 판결 |
판 결 선 고 | 2019.04.0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