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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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대법원-2019-두-30607생산일자 2019.04.24.
AI 요약
요지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9-두-30607 (2019.04.24) |
원 고 | 김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9.04.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