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19-두-30607생산일자 2019.04.24.
AI 요약
요지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30607 (2019.04.24)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04.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