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원고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28595생산일자 2019.02.1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공탁금 출금 청구권은 채권자불확지 공탁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경합으로 인한 집행공탁으로 피고들이 아닌 원고에게 출금청구권이 우선 있음을 판단한 사건임
질의내용
사 건 |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2859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원 고 | AA |
피 고 | BB |
변 론 종 결 | 2019.01.10. |
판 결 선 고 | 2019.02.14.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
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QQ, WW: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ZZ: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FF: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는 아니하고, 다만
피고가 공탁금출급청구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공탁금을 출급
하기 위해서는 피고를 상대로도 이 판결을 받아야 할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판결을 선
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