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 받은 자산인 상속개시일 현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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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속 받은 자산인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서울고등법원-2018-누-69150생산일자 2019.01.31.
AI 요약
요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임야의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이 사건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누691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8. 12. 27. |
판 결 선 고 | 2019. 1. 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