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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심사-부가-2018-0086생산일자 2019.03.13.
AI 요약
요지
소비조합이 사립학교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그 소속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 2.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2012. 3. 1. ○○ ○○구 에서 개업한 소비조합법인으로 사업구역인 ○○대학교 내(內)에서 매점, 식당 등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설립된 때부터 현재까지 ○○대학교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며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이하 ‘쟁점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2018. 9. 13.부터 2018. 10. 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교직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이하 ‘쟁점음식용역’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8. 11. 15. 청구법인에게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내지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4,060,19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844,500원을 포함하여 총 부가가치세 55,506,630원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2. 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 관련>

  (1) 문언해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교직원에게 공급한 음식용역도 면세대상이다.

가) 쟁점법률조항 문언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음식용역으로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하고 있고, 학교의 경영자가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을 면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특별히 명시하지 않고 있다.

나) 기획재정부에서 2009. 10. 14. 쟁점법률조항에 관한 변경된 해석(국세청 2009. 10. 14. 재부가-689)을 제시하기 전까지, 다수의 국세청 질의회신에서 사립학교가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도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서면3팀-1335, 2005. 8. 22., 부가46015-318, 2000. 2. 3. 등 참조).

다) 국세심판원이 2004년 4월경 발간한 ‘세법 및 국세심판판례 해설’에서도 쟁점법률조항이 학교의 교직원에 대하여 공급되는 음식용역도 면세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라) 만일 입법자가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음식용역만을 면세에서 제외하고자 하였다면, 쟁점법률조항을 “공장, 광산 건설사업장 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 후생을 목적으로 ~(중략),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 (중략)”와 같이 종업원과 학생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을 것이지 현재의 법문언처럼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중략)”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 조세법규의 원칙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원칙(대법원 2012두10987, 2012.9.27.)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법률조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용역에 청구법인이 교직원에게 공급한 음식용역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2) 조세평등주의에 의하면, 국립학교가 교직원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이 면세대상인만큼, 청구인이 교직원에게 공급한 음식용역도 면세되어야 한다.

   가)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그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을 배제하면서 합헌적이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하는바(헌법재판소 1990.4.2.자 89헌가113결정 참조), 처분청과 같이 학교가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경우 이는 헌법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합헌적 법률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무리한 해석이 된다.

   나) 현행 교육법제는 교육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국․사립학교 교원을 가리지 아니하고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고, 각급 사립학교의 사무직원들도 국립학교의 직원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학교 사무처리와 관련한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교직원과 국립학교의 교직원은 경제적 지위(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참조), 사회적 책임(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참조)등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다(헌법재판소 2015헌마236, 2017.7.28.).

 다)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나목에서 국립학교가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사립학교가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어야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집단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3) 과세의 공평을 이루고 교육기관 종사자 및 학생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사립학교가 교직원에게 공급한 음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학교 공급 음식용역에 관한 면세규정의 입법연혁]

 

개정 날짜

법률조항

면세대상

1980.12.1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국립대학교 음식용역 : 학생, 교직원

1982.12.2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

국‧사립대학교 음식용역 : 학생, 교직원

2007.2.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나목

국립대학교 음식용역 : 교직원

   가) 우리나라는 국립학교만으로 교육의 초과수요상태를 감당하기 어려워 사립학교에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상당 부분 의존하였고, 사립학교가 국가의 기능을 일정 부분 대행해왔으므로, 국가는 국립학교 및 그 소속 교직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사립학교 및 그 소속 교직원에게 세제지원을 하였고, 쟁점법률조항도 위와 같은 세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에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법이 1980. 12. 13. 법률 제3273호로 개정되면서 국립학교가 교직원 또는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였고, 1982. 12. 21. 조세감면규제법이 법률 제3575호로 개정되면서 사립학교가 교직원 또는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였는데, 이미 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국립학교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공급한 음식용역이 면세대상인 만큼, 그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는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음식용역 공급도 새롭게 면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이루고 교육기관 종사자 및 학생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다) 이후 2007. 2. 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음식용역이라면(군인 제외) 누구에게 공급하는 것이든 모두 면세하던 규정을 변경하여, 제38조 제3호 나목에서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으로 면세의 범위를 좁히게 되었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는 더 이상 국립대학이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을 면세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쟁점법률조항에서 사립학교와 국립학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면세임을 규정하고 있어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범위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라) 결국 조세특례제한법상 학교의 음식용역 공급 면세 규정과,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규정의 입법연혁을 순서대로 검토하여 보면, 쟁점법률조항은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소결

   쟁점법률조항의 문언, 조세평등주의에 따른 국립학교 교직원과의 형평성, 입법취지‧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법률조항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용역에는 ‘사립학교가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쟁점② 관련>

  (1)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교직원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가) 쟁점법률조항의 ‘문언’은 ‘교직원에게 공급한 음식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며, 다수의 국세청 질의회신 및 조세심판원의 해설에서도 이와 동일한 해석을 해 왔던 과거 사례들을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교직원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서 기인한 것이다.

   다)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청구법인은 계속하여 위 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왔고, 과세관청은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오래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믿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으며, 과세관청에서도 이에 특별히 문제 삼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교직원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알고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이다.

  (2) 소결

     따라서 청구법인에게는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 ‧납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 관련>

  (1) 기획재정부는 재부가-689, 2009.10.14 해석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 범위에는 사립학교의 학생만이 포함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님을 확고히 하였으며, 이후에도 사립학교가 교직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에 대하여 면세대상으로 판단한 예규와 판례는 단 한건도 없다.

  (2) 기존 예규와 판례를 통하여 기술된 교직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을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법문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음식용역의 공급주체는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영자’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이고, 그 음식용역 공급의 상대방은 ‘종업원’과 ‘학생’인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상 전단의 사업장은 ‘종업원’에 연결되고 후단의 학교는 ‘학생’에만 연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이 1999. 4. 30. 법률 제5980호로 개정되면서부터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학교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0조(현행 학교급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학교급식법은 1981.01.29 제정 당시부터 현행법에 이르기까지 ‘학교급식’의 의미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특히, 청구법인은 본 심사청구건 ‘심사청구의 청구이유’에서 국립학교 교직원과의 형평성을 려해야 함을 피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인 음식용역에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포함되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왜냐하면 국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쟁점법률조항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나목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이라는 별도의 법조항을 통하여 면세대상인 음식용역을 지정하였기 때문이다.

   라) 또한, 본 심사청구건과 쟁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 심판례, 법원판결 등은 한결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는 결정 등을 하고 있는바, 쟁점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② 관련>

본 건 쟁점 음식용역을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사실관계에 대한 청구법인의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 할 것이나, 2009년 이후 확고히 정립된 예규와 판례 등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쟁점 음식용역을 면세대상으로 임의적으로 착오 판단하여 신고한 청구법인에 잘못이 있다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②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1999. 4. 30. 법률 제5980호로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이하 생략)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부가가치세면제】(1982. 12. 21. 법률 제 3575호로 제정)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12・21>

   5.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개정 2015.8.11, 2016.1.19, 2018.12.31>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개정 2016.2.17, 2017.2.7, 2017.12.19, 2018.2.13>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1980.12.13. 법률 제3273호로 개정)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개정 1980.12.13>

   17.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2007. 2. 28. 대통령령 19892호로 개정)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개정 2006.2.9, 2007.2.28>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9)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 제2호 규정상 사립대학교의 교직원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법 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8. 10. 23. 처분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사업연도와 2016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고 2018. 11. 15.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기재부 ․ 국세청 예규 변경 이력

문서번호

생산

일자

요 지

과․면세

여부

부가46015

- 2028

1995.11.1

학교법인의 교직원 단체가 직접 구내식당을 경영하며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면세

부가46015

-2249

1996.10.26

학교법인의 경영자가 교직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교직원 및 학생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면세

부가46015

-2435

1996.11.15

학교의 경영자(귀 질의의 교직원으로만 구성된 단체)가 교직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면세

부가46015

-318

2000.2.3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면세

부가46015

-78

2001.1.9

교직원, 재학생 및 조합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임의단체인 소비조합이 학교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면세

서면3팀

-1335

2005.8.22

학교법인의 교직원 단체가 직접 구내식당을 경영하며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면세

재부가-689

2009.10.14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

부가가치세과-111

2012.2.1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

부가가치세과-1217

2012.12.12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

라. 판단

  (1) 쟁점음식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의 법문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음식용역의 공급주체는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영자’와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이고, 그 음식용역 공급의 상대방은 ‘종업원’과 ‘학생’인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상 전단의 사업장은 ‘종업원’에 연결되고 후단의 학교는 ‘학생’에만 연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학교의 교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근거 법령을 달리하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 해석례, 심판례, 법원 판결 등에서 쟁점음식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구내식당을 경영하며 교직원들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이 쟁점음식용역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2009년 이후 확고히 정립된 예규와 판례 등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쟁점 음식용역을 면세대상으로 의적으로 착오 판단하여 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