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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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주식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지 여부대법원-2018-두-64764생산일자 2019.03.1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13.1.23.현재 이 사건 쟁점법인의 중소기업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8두64764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국패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9.3.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