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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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2019-두-35268생산일자 2019.05.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다수의 아파트 등의 매매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아파트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352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서○○ |
피고, 상 고 인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19. 05.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