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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이나 소송비용 담보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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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손해배상 청구이나 소송비용 담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7039생산일자 2019.02.22.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담보명령을 기한내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각하대상임
질의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법 2016가단7039 손해배상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MM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MM기업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2017. 12. 28.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

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3,87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

는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정본이 2018. 1. 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담보제공결정에 대하여 2018. 1. 8. 항고를 제기하였으나(이 법원 2018

라1005호), 2018. 8. 10. 항고가 기각되었고, 위 항고심 결정정본이 같은 달 17. 원고에

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8. 8. 24.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2018마6131호), 대법원은 2018. 11. 23.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정본이 2018. 11. 28. 원고에게 송달되어 위 담보제공결정도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위 담보제공결정에서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해당하므로 변론 없이 각

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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