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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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조심-2019-중-1376생산일자 2019.05.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가. 청구인은 2005.12.27. OOO공장용지 4,102㎡를 매매를 원인으로, 2011.12.29. 같은 시 OOO를 매매를 원인으로, 2013.4.1. 위 공장용지상 건물 749.76㎡를 상속을 원인으로 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11.1. 공장용지와 건물을, 2013.11.4. 아파트를 각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공장용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등기상 거래가액인 OOO만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으며, 동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2018.12.11. 청구인이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65조, 제68조 및 제81조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