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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법인이 ◎◎◎ 등에게 지급한 쟁점보수 중 일부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9-전-0086생산일자 2019.05.14.
AI 요약
요지
지급한 쟁점보수 중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송금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가공급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보수 중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처분청이 가공급여로 본 금액은 청구법인의 가공급여가 아닌 ◎◎◎ 등에게 지급된 급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9.3. 청구법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한 2012~2017사업연도 법인세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1. OOO 등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가공급여를 받아 OOO을 통해 OOO에게 현금 등으로 전달하였다고 보아 OOO의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OOO원은 취소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2006년 설립되었고, 매출액의 대부분(2016년 기준 99%)을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물류 운송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OOO 부사장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의 90%, OOO이 10%를 보유한 법인으로, OOO은 2010년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의 동생 OOO은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7.10.28. 사망한 고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전 대표이사이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6년 설립된 자동차 시트부품 제조업체로 매출액의 대부분(2016년 기준 99%)을 특수관계법인인 ㈜OOO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OOO이 발행주식의 85%, OOO이 15%를 보유한 법인으로, OOO은 2012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OOO의 동생 OOO은 2012년 8월부터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4.~2018.7.25. 까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2012~2017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1) OOO은 본인이 대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매출의 거의 100%를 ㈜OOO에 의지하고 있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구법인들의 이사 및 감사 등에 이모부 및 외사촌을 등재하게 하고, 다른 협력업체 대표의 평균 연봉보다 2~3배 이상의 고액 가공 및 과다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OOO․OOO․OOO(이하 “OOO 등”이라 하고, OOO의 경우에는 OOO․OOO만을 일컫는다)은 청구법인들로부터 가공․과다 급여를 지급 받은 후, 급여 중 매달 일정액을 OOO 명의의 은행 입출금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면서 일부를 OOO에게 현금 및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2) OOO 등은 OOO 계좌에 있던 금액 중 OOO원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OOO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4~2016년 중 OOO을 현금 및 수표로 ㈜OOO의 경리부장 OOO을 통해 OOO에게 전달하였다.

 (3) ㈜OOO의 1차 벤더 업체 중 사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OOO에서 매출규모, 급여 수준을 직접 관리하였고, 임원의 급여 수준은 OOO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비공식 내부규정이 있었으나, 청구법인은 OOO의 소유 법인으로 OOO 등의 급여를 연 OOO원 정도로 임의로 높게 지급하였다.

 (4)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2012~2017사업연도 기간의 위 (1)~(3)의 사항에 대하여,

  (가) OOO의 경우, OOO 등이 OOO에게 계좌이체한 OOO원과 OOO을 통해 OOO에게 현금 등으로 전달한 OOO원 합계 OOO원을 가공급여로 보았고,

   OOO가 아래 <표1>과 같이 OOO 등에게 2012~2017사업연도에 지급한 총 급여 OOO원(이하 “쟁점보수1”이라 한다) 중 연간 OOO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인 OOO원에서 위 가공급여 OOO원과 2018.5.1. 과다급여로 수정신고한 금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과다급여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손금불산입하여 처분청에 법인세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실질 귀속자인 주주 OOO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OOO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OOO의 경우, 아래 <표1>과 같이 OOO 등에게 2014~2017사업연도에 지급한 총 급여 OOO원(이하 “쟁점보수2”라 하고, 쟁점보수1과 합해서 “쟁점보수”라 한다) 중 연 OOO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 OOO원에서 2018.5.1. 과다급여로 수정신고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과다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9.3. 청구법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2~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보수는 OOO 등이 청구법인들의 임원으로서 매출을 증가시키고 사업을 안정화시킨 것에 대하여 지급된 정당한 대가이다.

  (가) OOO은 OOO㈜에서 전문경영인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에 경영에 참여하여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청구법인들의 실적을 크게 개선시켰다.

    OOO 역시 ㈜OOO에서 현장관리로 20년간 근무하면서 탁월한 경영관리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형 OOO과 함께 회사의 경영을 안정화시키고 매출실적을 개선시키는데 공헌하였다.

  (나) 임원의 보수는 정관 내지 주주총회에서 결정되고, 다른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그러하듯이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대주주인 OOO의 의사에 따라 임원에 대한 보수액이 결정되었다.

    OOO, OOO의 노력으로 안정적인 물류용역 제공이 가능해지고, 불량률이 현저히 감소한 결과, ㈜OOO 등 거래처로부터 수주하는 계약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매출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OOO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하여 쟁점보수 인상을 승인한 것이다.

    처분청이 OOO원 초과 급여 부분을 과다지급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주주의 승인 하에 정당하게 지급된 쟁점보수를 법적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손금부인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2) 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세무조사가 당시 조사청의 종용에 마지못해 사실과 다른 내용에 서명한 것이다.

  (가)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2018.1.4.~7.25.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청구법인들에 대한 모든 자료를 샅샅이 조사하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세무조사로 인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회사의 영업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실과 다름에도 작성하였고, 조사청이 OOO에게 ‘임원에 대한 보수가 과다지급된 사실을 확인해 주면 세무조사를 마무리 하겠다’라고 하여 조사청의 요구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나) OOO은 주주의 승인 하에 정상적으로 지급된 쟁점보수를 과다지급이라고 보는 조사청의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나, 속히 세무조사를 종료하기 위해 협조하였고, 위 확인서의 내용대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후 세금까지 추가로 납부하였다.

 (3) OOO검찰청은 2018.9.5.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통해 ‘OOO 등이 받은 급여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과다하게 지급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점과 ‘OOO 등이 받은 급여 중 일부가 OOO에게 유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4) 처분청이 과세이유로 삼은 사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 등이 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다는 점

    OOO이 2014년경 OOO에게 약 OOO원을 계좌이체한 것은 가공급여를 수령하여 OOO에게 전달한 증거라는 의견이나, 동 금액은 OOO이 2012~2014년까지 받은 배당금 약 OOO원의 일부이고, 쟁점보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OOO이 청구법인의 주주 지위에서 받은 배당금의 일부를 OOO에게 감사의 표시로 지급한 것이다.

  (나) 쟁점보수를 OOO 명의의 계좌에 함께 보관하고 있다는 점

    OOO 등이 OOO와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보수를 OOO 명의의 계좌에 보관한 이유는 가족 소유의 자동차 부품회사를 갖기 위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적립한 것이지, OOO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업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시점이어서 사업계획서가 없었던 것이고, 빈번한 자금지출의 편의성 때문에 고율의 정기 예금에 사업마련 자금을 넣어 둘 형편이 아니었다.

  (다) OOO의 진술 부분

   1) 청구법인은 ㈜OOO나 OOO으로부터 임원보수를 OOO원 미만으로 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실제로 그러한 지시나 통보를 했다면 청구법인들에게 사후검증을 위한 증빙자료 요청 등의 지시가 있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OOO이 직접 관리하였다는 ㈜OOO의 벤더업체는 청구법인들 을 포함하여 OOO 회사인데, OOO의 대표이사 OOO는 2016년 OOO원(급여+상여)을 수령하였고, OOO의 대표이사 OOO은 2017년 OOO원(급여+상여)을 수령하였다.

   2) OOO이 OOO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OOO을 현금이나 수표로 받아 OOO에게 전달했다고 말한 OOO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고, OOO이 청구법인들을 매달 방문했다면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인지했어야 하지만 청구법인들의 직원은 OOO을 본 사실 자체가 없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OOO은 2018.12.11. “직접 수령은 없었고, 이를 위해 OOO 등을 방문한 적이 없다”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OOO을 직접 조사한 검찰 스스로가 OOO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아 이 사건 과다・가공급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아도 OOO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라) OOO 등이 두 회사에 겸직하고 있다는 점

   1) OOO 등이 OOO 및 OOO의 임원으로 겸직하며 보수를 받고 있으나, OOO은 매주 월요일 OOO에 위치한 OOO의 본점에서 총괄업무를 보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OOO의 OOO지점으로 출근하여 실제 영업 및 업무활동을 챙겼으며, OOO의 OOO지점과 OOO은 차로 5분 거리에 불과하여 두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2) OOO와 OOO은 ㈜OOO를 위한 제품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공유하면서 업무상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OOO 등이 두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원활한 업무 공조를 가능케 하여 오히려 각 회사에도 이득이 되었다.

    따라서 OOO 등이 두 회사의 직위를 겸직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들어 각 회사에서의 업무수행 사실을 부정하고, OOO 등에게 지급한 보수를 가공보수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은 매출의 대부분을 ㈜OOO와 그 특수관계법인에게 의존하는 ㈜OOO의 하청업체로서 주로 포장 및 물류, 시트부품 공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업무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 정도만 갖추어져 있으면 가능한 사업으로 경영능력 보다는 거래처를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청구법인들은 OOO이 본인의 사업을 키워보고자 지분의 대부분(85~90%)을 소유하면서 ㈜OOO와의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이지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경영을 잘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다.

   또한,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및 임원인 OOO 등이 OOO과 이종사촌 관계가 아니었다면, OOO이 청구법인들의 지분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OOO 등이 다른 하청업체 임원의 급여 보다 2~3배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군다나 OOO 등이 청구법인들로부터 급여를 받기 시작한 2014년 이후부터 OOO이 현금으로 OOO원을 출처를 알 수 없이 사용하고, OOO에게 자금이 본격적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2014년부터 OOO 등에게 지급한 보수는 OOO이 사용하기 위해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들의 조사기간이 2018.1.4.~7.25.로 매출액 규모에 비해 길었던 것은 청구법인들이 주조사자인 ㈜OOO의 관련 법인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고, 이는 특수관계법인이며, OOO이 청구법인의 대주주라는 사실 때문에 ㈜OOO의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청구법인들의 조사를 먼저 종결할 수 없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정당하게 조사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이 주로 영업을 영위하는 OOO사무실에 1~3월 중순경까지 일주일에 약 3일만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3월 중순 이후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방문하여 조사하고 주로 조사청의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방법을 통해 청구법인의 영업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세무조사로 인해 영업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OOO이 확인서를 작성・날인했다는 청구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3)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보수에 대해 법인세 등을 처분한 시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전이었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조사청의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처분이었다.

   또한, ①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판결 등과 같은 확정력이 없고, ② 형사사건은 처벌을 목적으로 배임, 횡령 등의 범죄행위 사실 및 금액을 정하는 것이고, 과세절차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절차로서 양자는 목적을 달리하며, 통상 형사소송 절차는 행정처분보다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점, ③ 불기소 처분의 내용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가 바로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것도 아닌 점, ④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구「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OOO과 OOO의 진술 및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결정 등에서 알 수 있듯이 OOO 등이 청구법인들에서 쟁점보수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OOO의 지시에 따라 과다 지급받은 급여이고, OOO 등이 OOO에게 계좌 이체한 OOO원과 OOO을 통해 OOO에게 현금 등으로 전달한 OOO원은 모두 가공급여이다.

  (가) OOO 등이 OOO에게 금융계좌를 통해 송금한 OOO원은 OOO 본인과 형제 부모의 생활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주장하나, 감사의 표시로 일시에 OOO원을 주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전혀 맞지 않다.

   OOO은 OOO원을 OOO으로부터 받은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증거가 남는 계좌이체로 자금을 받았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세금 탈루의 목적이 아니라 그 자금이 처음부터 OOO 본인의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통상 거래처의 임원에게 감사의 표시는 할 수 있으나, 배당금 전액을 감사의 표시로 지급한 것은 있을 수 없고, OOO은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OOO의 자산규모가 그리 넉넉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감사의 표시로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금액이 너무 많아 통상적인 금액으로 볼 수 없어 감사의 표시라 주장하는 납세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OOO은 OOO이 추후 제조공장을 가족끼리 운영해 보자고 하여 가족계좌로 급여를 적립하였다 진술하나, 제조공장에 대한 추후 사업계획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들에서 OOO 등이 받은 급여 OOO원 중 대부분인 OOO원을 적립한 점,OOO의 지시로 사업자금을 적립하면서 동 기간에 OOO에게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고, 그 자금을 OOO이 임의로 증빙 없이 사용하였으나 사용처에 대해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등 사업자금의 50%를 사업하기 전에 OOO이 임의로 사용한 점, 적립자금 중 OOO원을 가족의 협의 없이 OOO이 임의로 OOO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다시 OOO 개인의 하나은행 입출금 자유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장・단기 투자 상품에 가입하지 않아 이자를 전혀 받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자금은 공장설립 자금이 아니며 OOO이 현금으로 사용한 OOO원도 OOO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만약, 해당 자금이 OOO 등의 자금이고 더군다나 추후 공장설립을 위한 사업자금이라면 금액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금액 증대에는 관심이 없고 필요할 때마다 적시에 인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은 해당 자금이 OOO에게 전달하기 위한 자금임이 분명하다.

  (다) OOO은 ㈜OOO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주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OOO의 임원보다 급여를 높게 책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주 일가 중 하청업체 임원들의 급여를 비공식적으로 OOO원을 초과하지 않게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O의 임원 중 OOO의 쟁점사업연도 평균 급여는 OOO원, OOO 전무의 쟁점사업연도의 평균 급여는 OOO원이고, OOO의 감사 OOO의 급여는 연봉 OOO원이며, 2016년 OOO의 대표이사 OOO의 연봉은 OOO원임을 감안하면 OOO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OOO은 OOO의 지시로 청구법인의 월급일인 매월 5일이 되면 하루나 이틀 후에 OOO의 사무실에 찾아가 OOO으로부터 OOO원, 2014~2016년 3년간 OOO원을 받아 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OOO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하나, OOO이 전달한 금액이 현금이나 수표로 증빙은 없지만 OOO은 지금도 ㈜OOO에 근무하고 있으며, OOO의 자금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OOO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고, 본인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OOO의 진술은 사실로 판단된다.

  (라) OOO과 OOO은 OOO와 OOO의 사내 임원으로 등재되어 2014년부터 각각 연 OOO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OOO의 OOO지점과 OOO의 거리가 가깝고, 두 법인 모두 ㈜OOO와 거래를 위해 업무상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법인 모두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급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두 법인 모두 OOO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와의 거래를 통해 얼마든지 이익을 늘릴 수 있으며, 임원 급여 또한 OOO이 자의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OOO이 ㈜OOO에서 받는 급여가 OOO원이 되지 않는데 ㈜OOO의 작은 하청업체 임원에게 OOO원이 넘는 급여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OOO의 대표이사 OOO의 급여 OOO원과 비교해 보면 OOO과 OOO이 얼마나 많은 가공・과다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지급한 쟁점보수 중 일부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지급한 쟁점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이 OOO 주식 OOO주(90%)를 기존주주인 OOO 등으로부터 취득한 2010년 이후부터 OOO 등의 급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하면서 그 현황을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나) 가공 급여를 인정한 OOO의 진술서(2018.5.15.)

  (다) ㈜OOO의 경리부장인 OOO의 진술서(2018.5.14.)

  (라)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OOO와 그 특수관계 법인의 회계감사, 세무조정 등을 담당하는 OOO의 진술서(2018.5.14.)

  (마) OOO 등이 과도하게 많은 급여를 받고, 타당한 근거 없이 OOO이 임의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OOO․OOO의 진술서

   1) OOO의 진술서(2018.5.15.)

   2) OOO의 진술서(2018.5.15.)

  (바) OOO의 2013~2016사업연도 급여 중 OOO․OOO의 급여가 과다 계상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OOO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8.4.13.)     

  (사) OOO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결정(2018.6.12.)

 (2)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와 OOO의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 OOO의 201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변동내역

   2) OOO의 201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변동내역

  (나) 2018.4.30. OOO와 OOO의 법인세 수정신고 내용

   

  (다) 조사청의 ‘조사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에 의하면, OOO는 당초 조사기간이 2018.1.4.~2018.7.25.로 동일하나, 조사범위를 2012~2013년과 2017년 급여까지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였고, OOO은 당초 조사기간이 2018.2.22.~2018.7.25.로 동일하나, 조사범위를 2017년 급여까지로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OOO에 의하면, OOO․OOO․OOO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업무상횡령)가 없고 , OOO은 기소를 유예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 부장이 청구법인들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1) OOO 부장의 확인서(2018.12.11.)

   2) OOO 소속 OOO의 확인서(2018.5.24.)

   3) OOO 소속 OOO의 확인서(2018.5.24.)

  (바) OOO의 2014.3.25. 주주총회의사록 중 일부 발췌

  (사) 청구법인들은 기타 증빙서류로 연도별 불량건수 발생현황, 품질개선 실적, 검찰의 금융계좌 수사내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KTX․SRT 이용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 2012부터 2014년까지 OOO원을 OOO의 계좌에 이체한 점, OOO이 OOO에게 송금한 금액 중 OOO원은 감사의 표시라고 하나, 부동산 등을 소유하지 않은 OOO의 자산 규모로 보아 감사의 표시로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통상적이라 보기 어렵고, OOO이 OOO으로부터 받은 시점이 아닌 세무조사 도중에 증여세를 신고한 점, OOO은 진술서(2018.5.15.)를 통해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OOO 등에게 매년 적정한 급여보다 OOO원을 더 많이 계상하여 OOO으로부터 OOO원 정도를 돌려받아 OOO에서 가공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OOO가 OOO 등에게 지급한 쟁점보수 중 OOO이 2012부터 2014년까지 OOO에게 송금한 OOO원은 OOO의 가공급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OOO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OOO을 통해 OOO에게 현금 등으로 전달하였다고 하여 가공급여로 본 OOO원에 대해서는 OOO은 진술서를 통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OOO검찰청은 2018.9.5. 불기소결정을 통해 OOO 등이 받은 급여 중 일부가 OOO에게 유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점, OOO은 OOO의 지시로 OOO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OOO 현금이나 수표로 받아 OOO에게 전달했다고 하나, 이는 OOO의 진술뿐 기타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OOO이 청구법인들에 매달 방문했다면 청구법인들의 직원들이 인지했어야 하나, 청구법인들의 직원은 OOO을 본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OOO가 OOO 등에게 지급한 쟁점보수 중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처분청이 가공급여로 본 OOO원은 OOO의 가공급여가 아닌 OOO 등에게 지급된 급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의 경우에는 2014.3.25. 주주총회의사록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지급 한도를 승인한 내역이 있기는 하나, 청구법인들의 임원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률, 지급규모,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급여지급기준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들은 매출의 대부분을 ㈜OOO와 그 특수관계법인에 의존하고 있고, 이들의 업무는 임원의 경영능력 보다는 거래처를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며, OOO이 본인의 사업을 키워보고자 청구법인들의 지분 대부분(85~90%)을 소유하면서 ㈜OOO와의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 매출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OOO 등이 경영능력과는 무관해 보이는 점, OOO 등은 OOO과 이종사촌 관계이고, 청구법인들로부터 급여를 받기 시작한 2012년부터 OOO에게 자금이 이동된 것으로 보아 쟁점보수는 OOO이 사용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OOO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OOO의 하청업체에 대해 ㈜OOO의 임원보다 급여를 높게 책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하청업체 임원들의 급여를 OOO원을 초과하지 않게 관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실제 ㈜OOO의 임원 중 OOO과 OOO의 평균 급여는 각 OOO원이며, 2016년 OOO의 대표이사 OOO의 연봉은 OOO원임을 감안하면 OOO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원청인 ㈜OOO의 임원 급여수령액과 비교해 보아도 ㈜OOO의 하청업체인 청구법인들로부터 OOO 등이 OOO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경험칙상 과다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수는 OOO 등이 청구법인들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사업을 안정화시킨 것에 대하여 지급된 정당한 대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추가로, 앞서 쟁점①에서 쟁점보수 중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처분청이 가공급여로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OOO원을 OOO 등에게 지급된 급여로 판단한 이상, 동 금액은 OOO 등에게 지급된 과다급여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