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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은 구 법인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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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라 할 수 없고 주식가치를 반영한 금액도 아니어서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66531생산일자 2019.04.0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주식거래는 세 당사자간에 교환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주식양도계약서상 가액은 주식의 가치평가를 거쳐 결정된 금액도 아니고, 장부상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긴 하나 당시 EEE법인의 복잡한 지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의 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6531(2019.04.08.)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AA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주식회사 BBBB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누54738 판결

판 결 선 고

2019.04.08.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 비용은 원고(부대상고인)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

의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인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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