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부외 경비의 입증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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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부외 경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대법원-2019-두-32108생산일자 2019.04.24.
AI 요약
요지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의 접대비로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려면, 해당 금원이 어느 거래처에 대하여 어떠한 목적으로 얼마씩의 금액을 지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321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법무법인 A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누5052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