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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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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2019-두-26생산일자 2019.05.1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심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다만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었는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9두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누182 판결

판 결 선 고

2019. 05.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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