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2018-누-73548생산일자 2019.03.2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누735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9. 3. 7. |
판 결 선 고 | 2017. 9.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499,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2행의 “남성”을 “여성”으로, 6면 5행의 “18
일”을 “24일”로 각 고치고, 6면 13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가 강조하는 사정,
즉 이 사건 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하면서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하였다는 점, 담보대출
연장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게 된 것이고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