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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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양도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대법원-2018-두-30037생산일자 2018.04.12.
AI 요약
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후 4년이 지난 시점에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8두300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누34850 |
판 결 선 고 | 2018. 04.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