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매매 계약의 당사자 및 관련 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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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주식매매 계약의 당사자 및 관련 위약금 소득의 귀속자로서 기타소득 과세대상자인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18-누-56031생산일자 2019.04.03.
AI 요약
요지
관련 위약금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여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되었고,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된 사실이나 위약금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누560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5947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9. 3. 4. |
판 결 선 고 | 2019. 4. 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0.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피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을 제00 내지 00호증의 각 기재 등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