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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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19-두-30096생산일자 2019.04.11.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경우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3009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림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12.05 선고 2018누57119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06.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