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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수입의 무상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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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수입의 무상 양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대법원-2019-두-32900생산일자 2019.05.16.
AI 요약
요지
실질적인 저작권자인 원고가 저작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거 소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00외1명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9. 05. 16.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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