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의 대표권 없는 자의 소제기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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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종중의 대표권 없는 자의 소제기는 부적법함.대법원-2018-다-272582생산일자 2019.01.17.
AI 요약
요지
(1, 2심 판결과 같음)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해당하며, 대표권 없는 자의 소제기는 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다272582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
원고, 상고인 | AAA씨 BBB파 종중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외9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나2003074 판결 |
판 결 선 고 | 2019. 1. 1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