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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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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양지원-2018-가단-117133생산일자 2019.04.05.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함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171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수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4. 5.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석 사이에 2016. 5.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74,888,890원의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74,888,8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석 사이에 2016. 5.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석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6. 6. 20. 접수 제222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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