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안양지원-2018-가단-117133생산일자 2019.04.05.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가단11713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수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9. 4. 5. |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석 사이에 2016. 5.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74,888,890원의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74,888,8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석 사이에 2016. 5.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석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6. 6. 20. 접수 제222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