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8가합552771 추심금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9. 01. 25. |
판 결 선 고 | 2019. 02. 1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1,96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19. 2.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54,986,6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는 2005. 4. 22. BBA 주식회사(이하 ‘BBA’이라 한다)와 사이에 00 0구 00동 000-0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관리하고 BBB가 우선수익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탁자 BBB, 수탁자 BBA, 제1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SS저축은행(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SST저축은행, 이하 상호변경에 관계없이 ‘SST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SS2저축은행(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SST2저축은행, 이하 상호변경에 관계없이 ‘SST2저축은행’이라 한다), 제2순위 우선수익자주식회사 UUU저축은행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BB는 같은 날 BBA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승낙
1) BBB는 2006. 4.경 주식회사 AA개발(이하 ‘AA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AA개발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BBB의 의무사항) 8. BBB는 본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AA개발 등에 본 임차 목적물의 명도를 완료하여야 한다. 명도의 완료란 본 임차 목적물 내에 어떠한 임차인, 전차인, 기타 점유자가 없는 상태로 AA개발 등의 사용, 수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만약 AA개발 등의 사용, 수익에 방해가 되는 제3자가 있는 경우 BBB의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9. 전항의 명도가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여 AA개발 등의 영업점 오픈, 영업 진행 등의 장애가 생긴 경우 지체되는 일수에 대해 일정 금액의 위약벌을 지급한다. 위약벌 금액의 산정방법은 보증금(00억 원)에 대한 연 00%의 이자를 365일로 나눈 매 1일의 금액에 지체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AA개발 등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1. AA개발 등은 본 계약 체결 후 3일 내에 본 임차 목적물 전체에 대한 임차보증금 0,000,000,000원을 AA개발 등이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하고, 위 금원에 대한 예금주를 BBB, AA개발 등을 질권자로 한 질권을 설정한다. 3. 본 임차 목적물의 임차료는 금 000,000,000원(VAT 별도)으로 한다. 다만,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4. 전항의 임차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처음 임차료는 제5조 제8항의 명도가 완료된 때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지급하되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5. 제3항의 임차료는 AA개발 등이 00 00구 00동 000 소재 BBA 주식회사에 지급하여 제16조 제2항 채권자 겸 수익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이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채권자 겸 수익권자들은 AA개발 등에 이자 또는 원금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5조(권리 양도 및 전임대차) AA개발 등은 본 임차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을 등의 계열회사에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다른 회사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
2) BBA은 2007. 3.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임대차승낙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였는바, 임대차 승낙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임대차승낙 대상부동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개 호수(1층 101호, 102호, 103호) 제외 3. 피고는 월 임차료(2007년 2월까지의 미입금 임차료 포함)를 BBA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할 것 - 미입금 임차료: 금 000,000,000원, 월 임차료: 금 000,000,000원 5. 피고는 임대차기간 중 BBB 귀책사유 및 피고의 임대차조건 미이행으로 인하여 BBA이 임대차를 해지하더라도 BBA에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주장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다만 BBA은 임대차기간이 유효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는 경우 임대차종료기간까지 BBA이 인정한 임대차조건으로 매수인에게 승계토록 함. 6. BBA은 BBB와 피고가 체결한 본 건 임대차를 사후승인하더라도 향후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임대차계약 내용의 이행(손해배상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은 BBB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다만, BBA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료 수납관리의무만 부담. |
다. 원고의 각 압류처분
1) □□세무서장은 BBB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2009. 6. 19. 피고에게 ‘피고가 BBB에 현재 및 장래에 지급할 금액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으니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세무서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압류통지는 2009. 6.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이라 한다).
2) 2009. 6. 19. 기준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에 관계된 체납액은 내국세0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 가산금 00,000,000원이다.
3) □□세무서장은 2018. 1. 24. 피고에게 ‘피고가 BBB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미지급 부가가치세 포함) 중 국세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였으니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2018. 1. 31.까지 □□세무서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압류통지는 2018. 1.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이라 한다).
4) 2018. 1. 29. 기준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에 관계된 체납액은 내국세0,0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 가산금 0,000,000,000원이다.
5)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에 관계된 체납액은 별지 기재
와 같고, 그 합계는 000,000,000원(= 내국세 000,000,000원 +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 + 가산금 000,000,000원)이다.
6)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8. 3. 19. 피고에게 ‘2006. 9. 14.부터 2017. 12. 31.까지 BBB에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을 2018. 3. 30.까지 □□세무서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8. 4. 9. 재차 피고에게 미지급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을 2018. 4. 20.까지 □□세무서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 2차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BBB를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피고가 2006. 9. 14.부터 2017. 12. 31.까지 BBB에 미지급한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라 한다) 합계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 채권 양도 항변
1) 피고의 주장
BB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 제5항, 임대차 승낙서 제3항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임대료 채권을 BBA에 양도하고 피고는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는바, 주된 권리인 임대료 채권이 양도된 이상 종된 권리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도 함께 BBA에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1, 2차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 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판결 등 참조), 어떤 권리를 다른 권리에 대하여 종된 권리라고 할 수 있으려면 종물과 마찬가지로 다른 권리의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92159, 9216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임대료 채권의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임대료 채권의 종된 권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BBB가 BBA에 피고에 대한 임대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임대료 채권과 함께 당연히 양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약벌 채권과의 상계 합의 또는 상계 항변
1) 피고의 주장
가) B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층 3개 호실을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 제8, 9항에 따라 위약벌로 매월 00,000,000원(= 보증금 0,000,000,000원 × 00% / 12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BBB, BBA과 사이에 위 위약벌 채권을 감안하여 BBB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가사 위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위약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차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 1.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 제8항은 ‘BBB는 본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피고에게 본 임차 목적물의 명도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은 ‘전항의 명도가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고의 영업점 오픈, 영업 진행 등의 장애가 생긴 경우 지체되는 일수에 대해 일정 금액의 위약벌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BBB의 위약벌 지급 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영업점 오픈, 영업 진행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야 한다.
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가 2007. 3.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개 점포(1층 101호, 102호, 103호)를 인도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영업점 오픈, 영업 진행 등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대출원리금 채권과의 상계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인 SST저축은행과 SST2저축은행으로부터 BBB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합계 00,000,000,000원을 양수하였고,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과 대등액에게 상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차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자동채권의 발생 및 상계적상
(1)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4. 9. 29. SST저축은행으로부터 BBB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합계 0,000,000,000원(= 원금 0,000,000,000원 + 지연이자 000,000,000원)을 양도받고, SST저축은행은 2015. 2. 12. BBB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② 피고는 2014. 9. 29. SST2저축은행으로부터 BBB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합계 0,000,000,000원(= 원금 0,000,000,000원 + 지연이자 000,000,000원)을 양도받고, SST2저축은행은 2014. 10. 1. BBB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이라 한다).
(2)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은 피고가 위 채권을 양도받을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상태였는바, 수동채권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중 2014. 8.까지 발생한 채권은 자동채권인 위 대출원리금 채권과 2014. 9. 29.경 상계적상에 있었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중 2014. 9.부터 2017. 12.까지 매월 발생한 각 채권은 위 대출원리금 채권과 위 기간 동안의 해당 월의 말일에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각 압류처분과 상계항변의 우열
(1)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위 1.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은 2009.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은 2018. 1. 29.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는바,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의 효력 발생 당시에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 변제기의 도래 여부를 불문하고 BBB와 피고의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의 효력 발생 당시에는 BBB와 피고의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위 대출원리금 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다) 상계로 소멸하는 범위
(1)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이 때 그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위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의 경우도 동일하다. 국세징수법 제3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참조) 역시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등 참조).
(2) 위 1.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에 관계된 체납액의 합계는 000,000,000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중 000,000,000원 상당액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중 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3. 28. BBB에 ‘피고는 2014. 9. SST저축은행으로부터 BBB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받았고, 2018. 3. 27. 현재 00억 원의 연체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가 BBB에 미지급한 임대료 및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위 미수 연체이자 중 대등액과 상계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 중 지연이자는 위 가) (2)항에서 본 상계적상일로 소급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000,000,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