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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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대법원-2018-두-60830생산일자 2019.02.1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주식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횡령 고소 후 고소 취하 및 소유권 포기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임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608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노AA |
피고, 상고인 | aaa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0. 2. 선고 2018누38903 판결 |
판 결 선 고 | 2019. 2. 1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