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17. 청구인에게 한 2009.3.3.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OOO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13. 사망한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딸로, 2015.6.30. 같은 상속인인 모(母) OOO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2009.3.3. 피상속인의 OOO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8.12.17. 청구인에게 2009.3.3. 증여분 증여세 OOO(과소신고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모 OOO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모친은 78세의 고령으로서 부친 사망에 따른 충격으로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탓에 세무대리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쟁점금액이 실제로는 부친과 청구인간의 차입금의 변제금 및 신규 대여금임에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다.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는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으며, 부모와 자식간에 이루어진 금전거래라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를 수수하지는 않았는데, 쟁점금액 중 OOO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갖고 있던 차용금채무 OOO을 변제한 것으로, 청구인의 예금계좌 조회내역에 따르면 2005.6.21.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OOO이 송금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당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해 준 금원이었는바, 2009.3.3.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그 중 OOO이 변제된 것이다. 쟁점금액 중 나머지 OOO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해 준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후 2011.9.29.까지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청구인의 예금계좌 조회내역에 따르면 2011.6.20.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OOO이, 2011.9.26.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OOO이 각 송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2011.9.21.∼9.29. 청구인의 계좌에서 총 OOO이 출금(2011.9.21. 잔액 OOO- 9.29. 잔액 OOO2011.9.26.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OOO을 포함)되어 해당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계좌에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OOO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는 상속인이 스스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3.3. 피상속인의 OOO예금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이체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청구인은 2009년 당시 거액의 자산(2009∼2014년 중 주식 및 부동산 처분액 약 OOO억원)을 보유하고 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고도 해당 금액이 자신이 2005년에 피상속인에게 대여해 준 OOO을 상환받은 금액이고, 나머지 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것이 대여금 상환과 새로운 차입금이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증빙(차용증, 이자지급내역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② 증여일로부터 4년 전인 2005년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했던 OOO이 대여금으로서 지급한 것이고 2009.3.3. 이를 상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당시 피상속인의 재력과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③ 그 차액 OOO이 차용금으로서 지급받은 것이고 2011.6.20. OOO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용도가 불분명하여 믿기 어렵고, ④ 2011.9.21.∼9.29. 기간 동안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OOO을 출금하여 이를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OOO계좌를 살펴보면 2011.9.21. OOO을 출금한 내역 및 피상속인의 OOO계좌로 OOO이 청구인 명의로 이체되어 있는 사실만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출금된 OOO이 피상속인에게 대여금 상환을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의 OOO예금계좌 거래내역조회결과에 따르면, 2009.3.3. 해당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대체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이 2014.12.13.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의 모 OOO는 2015.6.30. 다음 <표1>과 같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다. <표1> 상속세 신고내역 (단위 : 원) (다) 처분청은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으로 포함하여 신고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2018.12.17. 청구인에게 다음 <표2>와 같이 2009.3.3.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 원) (라) 청구인은 ① 쟁점금액 중 OOO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갖고 있던 2005.6.21.자 차용금채무 OOO을 변제한 것이고, ② 나머지 OOO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해 준 것으로서, 청구인은 2011.6.20. OOO2011.9.26. OOO을 피상속인에게 계좌이체하고, 2011.9.21.부터 2011.9.29.까지 총 OOO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상속인에게 나머지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 <표3>과 같은 청구인과 피상속인 계좌의 거래내역조회결과를 제출하였다. <표3> 예금계좌 거래내역조회결과 ① 피상속인의 OOO예금계좌 거래내역조회결과 (단위 : 원) ② 피상속인의 OOO계좌 거래내역조회결과 (단위 : 원) ③ 청구인의 OOO예금계좌 통장사본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한 금액 등으로서 2011.9.21.부터 2011.9.29.까지의 기간 등에 피상속인에게 이를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할 것인데, 2009.3.3. 피상속인의 OOO예금계좌에서 상속인인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송금된 것으로 확인될 뿐, 위 금액이 증여 외의 다른 용도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만, 청구인이 2005.6.21. 피상속인에게 OOO2011.6.20. OOO및 2011.9.26. OOO합계 OOO을 각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융증빙을 통해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위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 중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