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7.9.15. 및 2017.9.1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중 근로소득과 관련된 것은「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0.27. 취득한 OOO 대지 290.4㎡(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지상에 2011.3.4. 정OOO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가구주택(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과 1층 상가 61.55㎡를 신축하면서 2011.7.7.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정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8.9. 쟁점①주택이 완공되어 정OOO은 2011.8.23. 쟁점①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쟁점①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와 쟁점①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①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9.1. 및 2012.8.27. 취득한 OOO 대지 260.2㎡, 같은 동 OOO 대지 43.9㎡ 합계 304.1㎡(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2012.4.19. 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가구주택(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하고 쟁점①주택과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던 중 쟁점②주택 완공 직전인 2012.8.27. 쟁점②토지는 이OOO, 쟁점②주택은 김OOO와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②주택의 건축주를 김OOO로 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으며, 2012.9.20. 이OOO는 쟁점②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김OOO는 쟁점②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경료하였고,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와 쟁점②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세액 없음)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6.8.~2017.7.2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2건의 주택 건설 판매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을 쟁점①주택의 상가 증축 부분 건설용역의 공급자로 보아 2017.9.15. 및 2017.9.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합계 종합소득세 OOO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추후 감액 경정한 금액임)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다.(주위적 청구) (가) 청구인은 애초부터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금 계획 등이 없었고 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다시 매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양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사업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매도하였다고 하여 막연히 청구인이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나)「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조 제2항은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①토지 및 쟁점①주택의 경우 2011년에 1회 취득하고 1회 양도하였고, 쟁점②토지 및 쟁점②주택의 경우 역시 1과세기간 중에 1회 취득, 1회 양도로 볼 수 있어「부가가치세법」 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자산양도를 위한 광고를 행하는 등의 일체의 사업목적을 드러낸 적이 없음을 볼 때, 부동산과 관련된 어떠한 사업도 영위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사업목적을 판단함에 있어 법문구에 기재된 횟수,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 (2)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토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행위는「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아니므로 토지부분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 과세는 부당하고, 근로소득금액 부분까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하는 것도 부당하므로 주택부분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1) (가) 해당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사례에서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미준공인 쟁점건물을 제외한 쟁점토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쟁점토지 해당분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등기소 등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쟁점건물을 제외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OOO”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또한 해당 계약서는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해당 거래가 실거래가로 신고가 된 계약서이므로 거짓문서라고 할 수 없고, 명의변경 자료의 경우에도 처분청이 수집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행위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적극적인 위계행위라 볼 수 없다. (다) 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O에서도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로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에 불과하고,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건 외에는 어떠한 사업도 영위하지 않은 평범한 주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다. (라) 또한 근로소득금액 부분까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는 쟁점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을 상가 증축 부분 건설용역의 공급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예비적 청구2) (가) 청구인이 쟁점①주택 상가증축 건설용역의 공급자라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주된 근거는 건축물대장상 상가 증축 등록일인 2011.10.12. 이후에도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계속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에 있으나 해당 금액은 총액 OOO원으로 쟁점①토지와 상가증축 외의 쟁점①주택을 양도한 대가에 대한 금액이며, 쟁점①주택의 경우 최초 건축허가부터 매수인 정OOO이 신청하였고, 매수인 정OOO이 문답서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내부 인테리어 등 세부적인 공사를 별도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쟁점①토지와 상가 외의 쟁점①주택의 양도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매수인의 경우 2011.8.23.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2011.10.12.에 상가 증축 등록을 하였는데 단순히 1층 주택 부분만을 직영으로 건축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청구인을 상가 증축 부분의 건설용역의 공급자로 보아 과세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명확한 과세근거가 되지 못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주위적 청구) (가)「소득세법」제19조 제3항에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 중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다. (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은 횟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할 목적 여부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건설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①주택은 매수인을 먼저 확보하고 매수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는 등 처음부터 청구인이 정OOO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청구인이 건설업에 해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토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행위는「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아니고, 근로소득금액 부분까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으므로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예비적 청구1)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다가구주택의 완공과 함께 토지를 양도하고 쟁점②주택은 매수인으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 매수인이 건물 보존등기를 하는 등 주택 신축 및 양도사실을 은닉하고 토지 양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시 쟁점①토지 및 쟁점①주택과 관련하여 총매매대금 OOO만원의 계약서 1장을 작성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①토지 매매대금 OOO원으로 작성한 계약서는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건축물관리대장의 건물신축 사용승인일이 2011.8.9.이고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2011.8.23.로 14일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토지와 건물의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각각 작성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매수인 명의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과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이 동일한 점, 매수인 정OOO이 토지와 건물 대금 OOO원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내역을 보면 토지대금과 건물대금이 구분이 되지 않는 점 등을 보아 실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게 토지만을 매매하는 것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거짓 문서를 작성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이며「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을 상가 증축 부분의 건설용역의 공급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예비적 청구2) 쟁점①건물의 1층 상가는 공부상 매수인 정OOO이 취득 후 증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수인 정OOO은 문답서에서 건물을 직접 신축하기 여의치 않아 의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매수인 정OOO이 1층 상가 부분만을 직영으로 건축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며 건축물대장상 상가 증축 등록일인 2011.10.12. 이후에도 정OOO이 청구인에게 계속하여 대금을 지급한 점과 위 쟁점①에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판매로 발생한 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으로 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상가 증축 부분의 건설용역을 공급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상가증축 건설용역의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주택부분의 양도에 대해서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1) ③ 청구인을 쟁점①주택 상가증축 건설용역의 공급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2)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 청구인에 대한 고지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원단위 절사하지 않은 금액임). (나)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 의한 청구인의 총사업 이력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직권등록한 주거용 건물 건설업 사업자등록 내역 이외에 다른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 청구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업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2011〜2013년 발췌). (라) 국세청통합전산망(NTIS)과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2.8.27. 양수인 김OOO와 신축중인 쟁점②건물에 대한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②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12.9.14. 사용승인 후 2012.11.20. 1층에 사무소 면적 65.98㎡가 증축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쟁점①토지와 쟁점①건물을 양수한 정OOO, 쟁점②토지와 쟁점②건물을 양수한 이OOO의 문답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각각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매한 횟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건설업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①주택의 경우 매수인 정OOO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실제 주택의 공사는 청구인이 한 것으로 정OOO이 진술하였고 쟁점②주택도 건축주를 김OOO로 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직접 주택 공사를 착공‧완공한 후 대지는 이OOO에게, 건물은 김OOO에게 각각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토지 및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토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소득금액 부분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으므로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게 토지만을 매매하는 것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거짓 문서의 작성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①에서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라「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게 되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근로소득부분은 거짓 문서의 작성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을 쟁점①주택 상가증축 건설용역의 공급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주택의 매수인 정OOO은 동 주택의 신축이 여의치 않아 청구인에게 이를 의뢰하였다고 진술한 점, 주택부분도 매수인 정OOO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공사는 청구인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수인 정OOO이 2011.8.23. 동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건축물대장상 상가 증축 등록일인 2011.10.12. 이후에도 정OOO이 청구인에게 계속하여 대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가증축 건설용역의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단서 생략)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