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15.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을 징수의무자로 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인건비 OOO중 해당 명세서상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이 실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고 기재된 것인지 여부, 2010년 월평균 인건비가 전년도 월평균 인건비에 비해 증가된 사유, 위 인건비가 인근 지번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에서 진행한 건물 신축공사에 사용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위 인건비 중 OOO외 1필지 지상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9.25. OOO외 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0.8.3. 그 지상에 8층 숙박시설 용도의 건물(면적 1,010.08㎡,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소유권보존등기)하여 보유하다가,
2016.9.22.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한 후 2016.11.30.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실지취득가액OOO을,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환산취득가액OOO을 각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9.1.부터 2017.10.2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자 OOO의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OOO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1.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이후 2010년에 인건비 OOO(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 중개수수료 및 피해보상비용 OOO(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 등 합계 OOO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그 비용은 청구인의 재무제표,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OOO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후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건물의 신축 완료일 이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를 장부에 계상하여 신축공사비를 확정하였는데, 그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서상 표준원가명세서의 기말재공품재고액이 OOO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 금액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까지 변동이 없는바, 그 장부가액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당초 장부가액에 기재된 금액 외에 쟁점건물을 신축하는데 인건비 등 OOO이 추가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는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고, 장부가액 외의 추가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당초 장부가액 및 추가 금액에 대한 어떠한 금융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인건비의 경우 지급내역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실제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근거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수수료의 지출 증빙을 위하여 제출한 계좌출금내역도 쟁점건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당초 신고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이 과소신고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믿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2009.5.13. 상호를 OOO으로 하여 건물신축판매업(과세사업자, 이하 “쟁점건축업”이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8.10.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업(상호 : OOO이하 “쟁점임대업”이라 한다)으로 사업자를 추가 및 정정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10년 말부터 쟁점임대업에 대한 재무제표상 쟁점건물의 신축·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속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주) OOO등 쟁점부동산과 무관한 16개 사업이력은 기재 생략.
(나) 청구인은 2009.5.8. 건축허가를 받고 2009.5.19. 쟁점건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0.7.23. 쟁점건물을 준공(사용승인)하였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09.5.14.자)에는 청구인이 OOO에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OOO(노무비 OOO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취득세 등 신고서에는 쟁점건물의 신축가액이 OOO(건설도급계약금액 OOO을 포함)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6.9.22.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하고, 2016.11.30.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실지취득가액OOO을,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환산취득가액OOO을 각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의 대차대조표 등에 나타나는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은 다음 <표2>와 같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년에 노무비로 OOO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건물의 장부가액
① 표준대차대조표(재고자산)상 가액
(단위 : 원)
② 표준원가명세서상 가액
(단위 : 원)
(마) 처분청은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2017.9.1.∼2017.10.20.)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임대업의 표준대차대조표(재고자산) 상 쟁점건물의 가액OOO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다음 <표3>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3>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
(단위 : 원)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장부가액OOO외에 추가로 다음 <표4>와 같이 인건비 등 OOO(인건비 OOO중개수수료 및 피해보상비용 OOO)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OOO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재무제표,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한 OOO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2010년에 다음 <표4>와 같이 쟁점인건비OOO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지출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표4>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역
① 지급명세서 내역
② 쟁점인건비 지급내역OOO
2) 예금계좌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에게 쟁점수수료가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터파기 공사로 인근주민에게 발생한 피해보상비 또는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위하여 해당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기된 민원 또는 민원해결을 위한 공문·피해보상 합의서·중개수수료 발생이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당초 장부가액에 기재된 금액 외에 추가 필요경비(쟁점인건비, 쟁점수수료)가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가) 쟁점인건비의 경우 청구인이 2009.5.19. 쟁점건물의 신축에 착공하여 2010.7.23. 준공(사용승인)하였고, 쟁점인건비는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한 OOO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2010년에 쟁점인건비OOO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이 제출된 점, 쟁점건축업의 장부에 2009년에 발생한 노무비 OOO만 계상되었을 뿐 2010년에 발생한 노무비는 전혀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 전액을 쟁점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실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 근무월·근무일수, 지급금액이 나타남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노무자들 명단과 동 지급금액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시기와 동일한 기간에 다른 동일업종의 같은 상호인 사업장OOO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일용근로자에 대한 확인과정을 통해 동 근로자의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이 허위로 기재된 것인지 여부, 2010년 월평균 인건비OOO가 전년도 월평균 인건비OOO에 비해 증가한 사유, 쟁점인건비가 인근 지번에 위치한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에서 진행한 건물 신축공사에 사용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인건비 중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역시 쟁점건물의 취득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 주장하나, 쟁점수수료의 경우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해당 금액이 지출된 사실만 나타날 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기된 민원 또는 민원해결을 위한 공문, 피해보상 합의서 등 해당 비용이 쟁점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부족해 보이므로 이를 쟁점건물의 취득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삭제 <2014.1.1>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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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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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