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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9-중-0841생산일자 2019.07.0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6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0.12.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등 가산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3.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개업하여 2016년 과세기간에 OOO에서 지하 2층, 지상 14층, 연면적 6,420.239㎡의 건물[3층부터 10층까지는 업무시설(오피스텔) 40개 호실, 11층부터 14층까지는 주택 20개 호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한 후, 동 건물의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분양수익에 대하여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8.23.부터 2018.9.22.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이 분양 당시 업무시설로서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1) 쟁점오피스텔의 분양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비주거용 건물 신축판매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10.1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2) 청구인이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한 무신고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18.10.12. 청구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2016년 귀속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등 가산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준주거용 건물인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신축·분양한 아파트와 동일한 주거용 시설을 설치·사용하였고, 그 분양에 있어서도 주거용으로 홍보·분양하였으며, 실제 수분양자 등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신축된 건축물로서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신축·분양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분양 당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한다고 홍보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등 처음부터 주거용으로만 이용하게 할 의도 하에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였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쟁점오피스텔을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부분과 쟁점오피스텔 부분이 평당 건축비용 및 주거용 시설비가 동일하게 투입됨에 따라 그 소득에 큰 차이가 없음(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얻는 소득금액은 아파트를 신축하여 얻는 소득과 거의 유사하거나 오히려 적음)에도, 하나는 아파트로 허가를 받고, 다른 하나는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았다하여 그 표준소득율을 각각 달리 적용한다면 오피스텔의 신축·분양에 따른 과세액이 아파트에 대한 과세액보다 더 많아지는 결과가 발생하여 불합리할 뿐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의 신축·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산출할 때에 비주거용 건물 신축판매업(적용코드 : 703021)의 기준경비율이 아니라,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적용코드 : 451102)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2) 조세심판원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 관련 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할 당시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신축·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그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5중4669, 2015.11.25.; 조심 2016중1641, 2016.7.21. 등 다수, 같은 뜻임)한 바 있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으로 신고하였는바, 비록 조세심판원이 2017.9.22.에 이르러 오피스텔의 신축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을 변경(조심 2017중897, 2017.9.22.)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이므로,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의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건축물은 설사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10.7.29. 선고 2009두52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받았으므로 이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 2)에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인 업무시설로, 「주택법」상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언제든지 주용도인 업무시설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결국 건축물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은 건축허가 및 완공된 건축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용도 및 그 업종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받았으므로 이는 비주거용 건물 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소득세법」제69조에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서 이러한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가산세 부과에 있어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오피스텔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10.7.29. 선고 2009두522 판결, 같은 뜻임)이라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였을 뿐 아니라 최근 법원에서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소납부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및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보아 그 신축·분양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비주거용 건물 신축판매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3.1.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소재 대지 669.2㎡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4층 연면적 6,420.239㎡ 규모의 이 사건 건물(상세내용 : 아래 <표2> 기재)을 신축·분양한 후, 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영위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표2> 이 사건 건물 내역

  (나)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한 OOO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적률이 850% 초과 900% 이하(이 사건 건물 용적률 876%)인 경우 주택연면적 비율이 20% 이상 30% 미만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 분양홍보물에 나타나는 분양가격 및 평면도에는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이 분양 당시 업무시설로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분양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상세내용 : 아래 <표3> 기재)하면서 비주거용 건물 신축판매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10.1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2018.10.12. 청구인에게 <표1>과 같이 2016년 귀속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등 가산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표3> 쟁점오피스텔의 분양 소득금액 산정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신축된 건축물로서 이를 신축·분양한 데 대하여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및 2016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 등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7.29. 선고 2009두522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은 비주거용 건물로서 그 신축·판매는 비주거용 건물 신축판매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처분청에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비주거용 건물 신축판매업(토지 보유 5년 미만)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참조),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서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조심 2017서991, 2017.12.20. 합동회의, 같은 뜻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6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9부264, 2019.4.3., 같은 뜻임) 하겠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1항 제1호의 경우 :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나. 제1항 제2호의 경우 :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5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⑦ 수입금액의 범위,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액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제4호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

3.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참고>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21)

중분류(77) 

소분류(232)

세분류(495)

세세분류(1,196)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F

건설업 (41~42)

41

종합 건설업

411

건물 건설업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41111

단독 주택 건설업

 

 

 

 

 

 

 

 

41112

아파트 건설업

 

 

 

 

 

 

 

 

41119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4112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1121

사무ㆍ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41122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41129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L

부동산업(68)

68

부동산업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1

부동산 임대업

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5) 2016년 귀속 경비율 고시(2017.3.30. 제정 국세청 고시 제2017-7호)

 제3조(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16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업종코드

업 종 명

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451101

건설 / 주거용 건물건설업

91.6

10.9

451102

건설 /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미만)

91.0

9.5

451103

건설 /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이상)

87.6

9.2

451104

건설 /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91.2

10.9

703011

부동산매매(토지보유5년미만)

79.9

10.4

703012

부동산매매(토지보유5년이상)

70.0

21.0

703021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토지보유5년미만)

85.6

12.9

703022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토지보유5년이상)

83.1

10.0

703023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토지보유5년미만)

85.7

12.9

703024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토지보유5년이상)

83.1

10.0

(6) 주택법(2016.1.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1. 주택 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 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 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 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 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 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주택법 시행령(2016.8.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8)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14. 업무시설

(9)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