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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중-4932생산일자 2019.06.26.
AI 요약
요지
쟁점공사현장에서 작업한 쟁점거래처의 인원과 201x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의 인원이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쟁점거래처의 실체를 부인하여 실질거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8.23.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한 2017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공사용역의 실질거래여부를 추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5.29.부터 현재까지 OOO 소재지 사업장에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거래처 OOO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공급대가 OOO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 반영하고 동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이 수반되지 않은 거래와 관련한 공급대가 OOO원에 대하여, 2018.8.23.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인정상여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 대표가 일부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을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내용만을 믿고 가공거래라고 판단하고 있고, 국세청 전산에도 공사OOO에 투입된 인부들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한 점, 인부들의 출퇴근 기록과 작업 전·중·후 체크시트 등에 나타난 인부들이 쟁점거래처의 인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거래처 대표가 청구법인과의 공사거래는 자신이 한 정상거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10%)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정상거래로 보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입금되었다면 바로 출금되어 되돌려 주었어야 하나, 입금된 금액 대부분이 인부들에게 계좌로 이체된 점, 청구법인이 직접 수주한 공사 중 일부를 쟁점거래처에 의뢰하여 용역을 제공받았고, 쟁점거래처 인부가 공사에 투입된 사실이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출퇴근 기록(PMIS)에 남아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견적서와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인 “업체선정 요청” 및 “대금지급 요청” 품의서와 매월 말일 시공물량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기성금 전부를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으로 지급한 증빙만으로도 정상거래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점, 조사청이 요구한 자료가 무엇인지 또는 납세자가 꼭 보관해야 하는 서류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가 왜 보관하고 있지 않은지는 알 수 없으나, 설사 쟁점거래처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질거래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2017.1.10. 개업하여 2017.10.17.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는 대표자의 주소지로서 사업장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쟁점거래처의 개업일 이전 동종 업계에 근무하거나 동일 업종을 영위한 이력이 전무하며 쟁점거래처는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고액의 매출 신고를 하고 관련 세금의 대부분을 무납부한 점, 대표자의 문답서에서 사업 운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모든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나 매출 용역 및 공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의 사업 형태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사업 형태와 같은 점, 쟁점거래처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여 10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킬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거래사실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한 매출금액 전액을 가공으로 부인하고 자료상 확정하여 대표자를 조세범으로 고발한 점,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2017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인부들의 작업 전·중·후 체크시트에 기록된 OOO 외 53명 중 지급명세서 제출된 인원은 OOO 외 13명에 불과하여 체크시트와 지급명세서가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인하여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71조(장부의 작성ㆍ보관)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42조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법인세법」제112조 및「소득세법」제160조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6.2.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건설전기 공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설립되었으며, 2017사업연도 총 매출액은 OOO이고, 자본금은 OOO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7.4.20. 쟁점거래처에OOO(공사기간 : 2017.4.20.∼2017.5.31., 이하 “쟁점1공사”라 한다)를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1공사기간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후,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 2매OOO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대금 OOO을 청구법인 OOO에서 쟁점거래처 OOO에 이체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6.10. 쟁점거래처에OOO(공사기간 : 2017.6.10.∼2017.8.31., 이하 “쟁점2공사”라 하고, 쟁점1공사와 합하여 “쟁점공사”라 한다)를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2공사기간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후,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3매OOO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대금 OOO을 청구법인 계좌에서 쟁점거래처 계좌에 이체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위 쟁점1·2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017년 1기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 2017년 2기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매입세액으로 각 공제하여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과 동시에, 2017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위 공급가액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사) 쟁점거래처는 2017.1.10.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인테리어, 건축물실내공사 등 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사업장 소재지는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주소지와 동일하며, 2017.10.17. 폐업되었다.

  (아)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수주한 공사 중 일부를 쟁점거래처에 발주하였고, 쟁점거래처 인부들이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투입된 사실이 OOO의 출퇴근전산자료(S-PMIS)와「작업 전/중/후 체크시트」에 나타난다.

  (자) 쟁점공사현장의 시공사(청구법인)와 시행사(OOO), OOO가 공동으로 작성한「작업 전/중/후 체크시트」는 작업일자에 ‘작업전 작업구간 위험요소 사전파악’, ‘작업 중 작업구간 안전기준 준수사항’, ‘작업 후 작업구간 안전 조치 및 마감사항’, ‘현장출입 작업인원 등’을 3사 직원이 매일 확인 후 작성한 서류로 나타난다.

  (차) 조사청이 작성한 진술조서에서, 쟁점거래처 대표자는 OOO에 소재하는 OOO 공사현장에서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나타나고, 쟁점거래처 대표자는 2017.4.〜2017.10.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사업소득 지급대장, 지출결의서 등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쟁점거래처 계좌에서 출퇴근 기록이나 작업체크시트 등에 의해 확인된 인부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은 OOO원이고, 이 중 OOO에게 이체된 OOO원은 다시 OOO 등 23명에게 이체되었으며,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대법원 2008두9737, 2008.12.11. 참조)인바,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실체가 없는 자료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존속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주소지와 동일한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쟁점거래처 개업일 이전에 동종 업계에 근무하거나 동일 업종을 영위한 이력이 없는 점, 쟁점공사현장에서 작업한 쟁점거래처의 인원과 2017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의 인원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과세근거로 삼았으나,

 쟁점거래처는 용역업무를 영위하는 소규모 건설업체로서 공사현장에서 용역만을 제공하므로 고정된 인적·물적시설의 필요성이 없어 보이고, 대표자도 반드시 동종업종에 근무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자일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수주한 공사 중 일부를 쟁점거래처에 발주한 후, 쟁점거래처의 인부들이 OOO 공사현장에 투입된 사실이 OOO 출퇴근관리전산자료와 청구법인, OOO 등 3사 담당자가 작성한 작업일지에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 계좌에 용역비를 이체한 후, 쟁점거래처가 이를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부들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조사청이 작성한 진술조서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일관되게 쟁점공사와 관련된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진술한 점, 쟁점공사현장에서 작업한 쟁점거래처의 인원과 2017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의 인원이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쟁점거래처의 실체를 부인하여 실질거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쟁점공사용역은 실질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청구주장이 모두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체결한 공사용역의 실질거래여부를 추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