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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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9-서-1873생산일자 2019.06.26.
AI 요약
요지
쟁점특허권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