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8.6. 청구인에게 한 2005.7.28.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5.7.8. 고 bbb로부터 청구인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OOO계좌번호가 OOO인 것)로 송금받은 OOO의 증여일을 2010.7.12.OOO및 2011.1.12.OOO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6.13. 배우자인 고 bbb가 사망함에 따라 2015.11.30. 처분청에게 상속재산가액을 OOO납부세액을 없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2.19.~2018.5.29.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고 bbb명의의 OOO은행 2개 예금계좌에서 2005.7.8. 청구인 명의의 같은 은행 4개 예금계좌로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해당 4개 예금계좌를 “쟁점계좌”라 한다) 및 2005.7.28. 청구인 명의의 같은 은행 다른 1개 예금계좌로 OOO(이하 “쟁점외금액”이라 한다)이 각각 이체되었고, 청구인이 고 bbb로부터 이들 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8.8.6. 청구인에게 2005.7.28.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외)금액의 이체내역
(단위 : 원)
※계좌번호 : OOO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에 대한 것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의 증여일은 쟁점계좌로의 입금일(2005.7.8.)이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사용한 날(2010.7.12., 2011.1.12.)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고 bbb가 2005.7.8.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쟁점금액을 분산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입금에는 청구인에 대한 증여의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그 당시 청구인에게 이러한 입금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알지도 못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쟁점금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처음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라 어떤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몰라서 제대로 된 소명도 못한 채로 이 건 과세처분을 받았다. 더욱이 고 bbb는 그동안 청구인과 상의없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는 통장을 소지하거나 예금인출을 위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서 쟁점금액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가, 고 bbb가 병환이 생겼을 무렵인 2010년 온 가족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알려 준 후, 쟁점금액 중 2010.7.12. OOO2011.1.13. 나머지 OOO을 청구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생활비와 고 bbb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감안할 때, 고 bbb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시기는 쟁점계좌 등 고 bbb가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증여사실을 알리고 청구인이 사용할 수 있는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2010.7.12.OOO과 2011.1.12. OOO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후 정기예탁금 금융상품에 가입․해지를 반복하면서 운용․증식하였다는 의견이나, 금융실명제하에서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을 그 명의인의 소유로 본다 하더라도 그 예금계좌가 차명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차명자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출금․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 누구의 통제․관리 하에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실제 증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상속인 명의로 차명관리된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이라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이 그 예금채권의 실제 관리자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한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11서439, 2011.7.14.), 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인이 2010.7.12. 전에는 스스로 한번도 금융거래를 하지 않았고 쟁점금액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 2005.7.8.~2010.7.11. 기간 동안에는 청구인이 고 bbb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의 증여일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어 사용가능한 날인 쟁점계좌에의 입금일(2005.7.8.)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확인된 사람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러한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금융실명제하에서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은 그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다. 쟁점금액은 고 bbb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이체받은 날(2005.7.8.) 이후에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의 정기예탁금 금융상품에 가입․해지를 반복하면서 운영․증식하였는바, 설령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한 시점이 해당 금융상품의 해지 후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 입금일(2010.7.12.) 이후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 bbb로부터 쟁점금액을 이체받은 것이 다른 목적에 따른 것인지를 소명 또는 입증하지 못한 이상, 그 이체일(2005.7.8.)부터 언제든지 출금․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2005.7.8. 쟁점계좌에 이체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고 bbb와 청구인 간에 증여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고 bbb가 상속개시일(2015.6.13, 사망당시 81세) 전의 10년 전부터 가족들에게 재산을 사전증여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된 점(2005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및 쟁점외금액을, 2007년 자부인 OOO에게 OOO상당의 주택을, 2010년 자녀인 OOO에게 현금 OOO억원을 사전증여함)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금액의 증여일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날인지 아니면 실제 사용을 위하여 출금된 날인지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후단 생략)
가.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5.6.13. 배우자인 고 bbb가 사망함에 따라 2015.11.30. 처분청에게 상속재산가액을 OOO납부세액을 없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표1> 기재와 같이 고 bbb명의의 OOO은행 2개 예금계좌에서 2005.7.8. 쟁점금액OOO2005.7.28. 청구인 명의의 같은 은행 다른 1개 예금계좌로 쟁점외금액OOO이 각각 이체되고 청구인이 고 bbb로부터 이들 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쟁점금액의 증여일인 그 입금일(2005.7.8.)에는 쟁점금액이 면세점인 배우자 공제액OOO미만이어서 결정된 세액이 없었고, 쟁점외금액의 증여일인 입금일(2005.7.28.)에는 재차증여가산액인 쟁점금액을 포함한 증여재산가액이 해당 면세점 이상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 상당액이 결정․고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고 bbb상속세 조사 관련 소명 요청(1차)’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면, 처분청은 2018년 4월 고 bbb의 상속인들에게 쟁점금액, 쟁점외금액 등 사전증여로 확인된 재산에 관한 자료 및 소명을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신내역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고 bbb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으로 토지 1필지의 가액 OOO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고 bbb가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위 <표1> 기재와 같이 2005.7.8. 쟁점금액OOO 2005.7.28. 쟁점외금액OOO을, 자녀인 OOO에게 2010년 2회에 걸쳐 예금 OOO을 각각 사전증여하고, 2년내 처분재산으로 OOO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등 합계 OOO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신고누락되었으며, 2007년 자부인 OOO에게 OOO상당의 주택을 사전증여하였으나 OOO가 상속인이 아니어서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이러한 사전증여는 고 bbb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았다.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당시 고 bbb가 임의로 쟁점금액을 쟁점계좌에 분산․입금하여 두었다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4~5차례에 걸쳐 정기예탁금에 예치하였고, 2010.7.12.과 2011.1.12. 각각 최종해지된 OOO을 청구인 명의의 자유예탁금 계좌에 입금․사용하였으므로 그 날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기예탁금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각 일자에 해지․출금 후 동일한 예금계좌(계좌번호가 OOO인 청구인 명의의 것)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표2> 쟁점금액의 정기예탁금 예치 및 최종해지 내역
(단위 : 원)
※계좌번호 : OOO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에 대한 것
※구분 1번도 예치기간(약 1년)으로 볼 때 정기예탁금으로 보임
(라)처분청은 2010.7.12. 청구인 명의의 자유저축예탁금계좌로 이체된 OOO이 2010.12.10.까지 체크카드 결제, 현금인출 등으로 전액 사용되었고, 2011.1.13. 같은 계좌로 이체된 OOO도 2011.12.26.까지 같은 용도로 전액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일방이 타방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금액 등을 예치한 경우로서 그 목적이 증여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은 그 명의인인 타방에게 있다 할 것이고, 그 일방이 타방 명의의 예금계좌를 차명으로 관리한 사정이 있었고 그 타방이 해당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액 등을 실제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면, 그 예치된 날에 타방이 일방으로부터 해당 예금액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고 bbb가 2005.7.8.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쟁점금액을 예치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중 일부인 OOO을 본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대체하기 전인 2010.7.12.까지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1년 단위로 동일한 예금상품(정기예탁금)에 재예치되는 등 2005.7.8. 예치당시의 금액이 유지된 점, 2005.7.8. 당시에는 본인의 위임이 있으면 예금계좌를 차명으로 개설할 수 있었고, 그 당시 고령이었던 청구인이 경제력을 가진 고 bbb로 하여금 쟁점계좌 등 청구인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임의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OOO을 2010.7.12., 나머지 OOO을 2011.1.12. 본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대체하여 생활비, 고 bbb의 간병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쟁점계좌에 예치된 2005.7.8.부터 청구인이 이를 본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 대체하여 사용하였던 2010.7.12.OOO또는 2011.1.12.OOO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고 bbb가 위 <표2> 기재와 같이 쟁점계좌 등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들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 중 OOO은 2010.7.12., OOO은 2011.1.12.을 각각 증여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