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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20xx·20xx년 귀속 이자소득 계산시 이자율이 월 x.x%인지 아니면 월 x%인지 등
조심-2019-중-0057생산일자 2019.06.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도장이 찍힌 차용금 약정서상 이자율이 보다 객관적인 근거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의 채무자 ooo이 굳이 사실과 달리 차입이자율을 낮게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어느 것이 청구인의 실제 대여이자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여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8.1.16. 및 2018.1.1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에 대여한 사채의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5.~2012.7.15. 기간 동안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OOO에서 대부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6.1.25.~2016.2.12.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1~2014년 귀속분 이자수입 신고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근저당권 설정내용(등록세자료)에 대한 해명요구를 거쳐 청구인이 OOO 외 31명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입 총 OOO원(OOO에 대한 이자수입은 OOO원임) 중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 조사과장은 2016.3.21.~2016.4.29. 기간 동안 건설업자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진술을 근거로 예상채권원금액 OOO원에 월 OOO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OOO원(2011~2015년) 등을 부외 이자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후 청구인 등 사채업자에 대한 기타소득세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 개인납세2과장은 2017.9.18. 기타소득세과세자료 및 경락대금배당자료(2015년 OOO원)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통해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임의경매신청서 및 차용금약정서를 제출받아 채권원금 OOO원에 월 OOO의 이자율로 계산하고, 경락배당금에 포함된 이자의 수입시기를 배당일인 2015년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8.1.16. 및 2018.1.18. 청구인에게 2012․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경정․고지내역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1.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6년 1월의 현장확인과 2017.9.18.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동일한 채무자, 동일 세목, 동일 업종,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2016년 1월에 실시한 1차 현장확인에서 채무자 OOO과 관련한 사채이자OOO에 대한 것을 조사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2017.9.18. 2012년∼2015년 귀속 대부업 관련 자료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였는바, 이는 채무자 OOO과 관련하여 동일 세목(종합소득세), 동일 업종과 종목(이자소득), 동일 과세기간(2011년∼2014년)에 대하여 중복조사하여 부과한 것이다.

  (나) 만약, 현장확인 기간에 채무자 OOO에 대한 사채이자 관련 자료가 현출(顯出)되지 않았다면, 이 건 부과처분의 타당성을 수긍할 수 있으나, 현장확인 당시에 채무자 OOO과 관련된 근저당권 자료와 OOO이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된 사채이자 등이 이미 현출(顯出)되어 있었던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명백하게 현장확인과 동일 세목 및 동일 종목, 동일 과세기간에 대하여 실시된 중복세무조사이고,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채무자 OOO의 문답서에는 사채이자율이 월 OOO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OOO에게 월 OOO의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하고 OOO원를 수령하였음에도 월 OOO의 이자율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사업소득의 손익귀속시기는 「소득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로 수입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배당으로 인한 이자 수령금액OOO에는 2014년 귀속분 미수이자가 포함된 것이므로 2014년 귀속분 OOO원으로 각 귀속시기를 구분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에서 “현장확인”을 조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당초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세무조사라고 볼 수 없고, 추후 파생된 단순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을 중복된 세무조사라고 볼 수도 없어 이 건 처분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설령, 현장확인과 자료처리를 세무조사로 본다 하더라도 현장확인 후에 이루어진 자료처리는 「국세기본법」제63조의2 제2호에 따라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다.

 (2) OOO은 문답시 “계약서는 작성 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실인이 날인된 차용금 약정서 및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서에 이자가 월 OOO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이자율 월 3%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금전대부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후 해당 부동산이 경락되어 원리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0호의3에 따라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는 것(법규소득 2014-185, 2014.6.30.)이므로 이 건 경매사건과 관련한 이자OOO의 수입시기는 실제 수입한 날이 속하는 2015년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2012․2013년 귀속 이자소득 계산시 이자율이 월 OOO인지 아니면 월 OOO인지

 ③ 경락배당이자의 수입시기를 2015년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70조【질문ㆍ조사】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단서 생략)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등에 대한 현장확인 등의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현장확인 등의 이력

  (나) 처분청이 2016.1.25.~2016.2.1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현장확인(대상 기간 : 2011~2014년)의 결과보고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2년 3월 2008~2010년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조사 종결 이후에도 대부업 수입금액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신고․납부를 불이행하였고, 근저당권 설정내용(등록세자료)을 근거로 해명요구(2011~2014년 귀속)한 결과 연도별 수입금액 누락분 합계 OOO원(OOO에 대한 이자 OOO원 포함)으로 확인되었으며, 소득활동에 계속․반복성 및 영리성이 있다고 보아 위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작성한 2016.2.25.자 확인서에는 2011~2014년 기간 동안 총 OOO원의 이자를 받았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2011년 및 2012년 합계 OOO원만 이자수입으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확인서에 첨부된 이자소득발생명세에는 채무자 32명 중 OOO에 대하여 OOO을 받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적혀 있다.

   1) 귀속시기는 2011~2014년, 세목은 종합소득세, 조사기간은 2016.3.21.~2016.4.29.로 되어 있다.

   2) OOO은 사채이자 명세를 제출하면서 대부업체인 OOO을 통하여 월 OOO로 OOO, OOO 등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고 이자 등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미지급한 원금과 이자 등 OOO원을 경매사건의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아갔다고 주장한다.

   3) 사채이자 명세와 기타 입금 증빙 및 배당표(사건번호 OOO)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과 예상채권원금 차액은 OOO원이고, 예상채권원금에 월 OOO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산출액은 OOO을 귀속연도별로 손금에 산입한다.

  (라) 청구인은 2013.12.3. 및 2014.6.12. OOO에 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15.5.13. 및 2015.6.24. 배당받은 배당표의 기재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배당표 기재내용

  (마) 처분청(개인납세2과)이 2017.9.18.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 후 2017년 10월 작성한 자료처리 검토보고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적혀 있다.

   1) 과세자료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과세자료 내용

   2) 경매신청 원인을 분석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OOO 사건의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에 따르면, 2011.10.19. OOO원을 연 OOO, 2012.10.19.을 변제기로 하여 대여하였으나 변제 불이행하여 원금 OOO의 합계 OOO원을 청구금액으로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OOO 사건의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은 2011.9.16. 및 2012.10.5. 원금 OOO원을 이자 연 OOO, 연체이자 연 OOO. 2012.9.16. 및 2013.10.4.을 변제기로 하여 대여하였으나, 2013.10.1. 이후 이자를 연체하고 있어 원금 OOO 합계 OOO원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3) 경락대금 배당이자OOO는 국세청 사전답변(법규소득 2014-185, 2014.6.30.)에 따라 대부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의3에 의해 실제로 수입된 날인 배당일이 속하는 2015년으로 한다.

   4) 조사결과 : 위 경매신청 원인 분석내용에 따라 월 OOO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5>와 같이 2012․2013년 수입금액(연체이전에 정상수취분)을 산정하고, 2015년 경락대금배당자료 OOO원(연체 이후 이자발생분)은 실제 수입된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경정․고지한다.

<표5> 이자수입금액 산정내역

  (바) 청구인의 대여이자율과 관련하여 제시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세무조사에서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자금의 이자율이 월 OOO라고 진술하였고, 처분청 공무원과 문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OOO의 부동산에 대한 2건의 임의경매OOO 신청서에 대여금이자는 연 OOO로 적혀 있고, 신청서에 첨부된 차용금 약정서에는 매월 OOO의 이자를 후불로 지급하는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6년 1월의 현장확인과 2017.9.18.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동일한 채무자, 동일 세목, 동일 업종,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인바, OOO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수집한 배당표 등의 자료에 기초하여 2017.9.18. 청구인에게 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무실·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청구인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한 경우가 아니고, 해명안내에 응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채무자 재산의 임의경매시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임의경매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등으로서 청구인이 이미 보관하고 있거나 법원으로부터 손쉽게 열람·복사하여 확보하기 쉬운 것으로서 과세자료 해명안내가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라고도 보기도 어려우므로(조심 2018중4972, 2019.2.15., 같은 뜻임) 이를 중복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채무자 OOO이 세무조사에서 차입이자율로 진술한 월 OOO가 자신의 대여이자율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재산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시 제출한 차용금 약정서에 기재된 월 OOO가 청구인의 대여이자율이라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는 청구인의 도장이 찍힌 차용금 약정서상 이자율(월 OOO)이 보다 객관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볼 것이지만, 이 건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채무자 OOO이 자신의 부외 사채이자비용를 인정받기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사채를 차입한 사실을 과세관청에 밝히면서 그 차입이자율이 월 OOO라고 진술하였고, 가급적 사채이자비용을 많이 인정받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그가 굳이 사실과 달리 차입이자율을 낮게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위 이자율 중 어느 것이 청구인의 실제 대여이자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여이자율을 재조사하여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년 경락배당금에 포함된 사업소득(이자수입)의 귀속시기는 실질과세원칙 및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이자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매 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의3에서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실제로 수입된 날”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0.1.5.~2012.7.15. 기간 동안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금전대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청구인이 OOO의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받은 배당금에 포함된 연체이자는 배당금을 받은 때가 속하는 2015년이 실제로 수입된 날로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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