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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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적법한지대법원-2018-두-66616생산일자 2019.04.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탈세제보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의 거부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66616 포상금 |
원고, 상고인 | 이○○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1. 선고 2018누61804 판결 |
판 결 선 고 | 2019. 4.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