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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제3자(망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았으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니 이를 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서-1464생산일자 2019.06.19.
AI 요약
요지
증여일 현재 청구인의 재산 및 소비상태(재산 및 소득내역, 주거비 및 생활비 지출 현황, 신용불량자 등록 여부 등)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유지하거나 면제(일부면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9.1.2. 청구인에게 한 2011.7.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납부능력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청구인의 장모로 2017.11.8. 사망하였으며, 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하자 망인이 2011.7.14. 대신 변제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9.1.2. 청구인에게 2011.7.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망인은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대출금과 그 이자를 갚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쟁점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준 것으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급여로 장애인(처남)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며, 이 건 증여를 받기 전에도 청구인의 체납세액OOO이 2010.3.11. 결손 처분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규정은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바,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주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그칠 것이 아니라 파산, 화의, 회사정리, 강제집행, 사업폐쇄, 행방불명 등의 객관적 상태가 장기간 계속된 상태라 할 것이며, 무자력 상태임이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

 (2) 청구인은 2006.9.1. 분양권을 OOO원을 초과하여 양도하였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결손 처분 사실 외에 파산 등 다른 객관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제3자(망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았으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니 이를 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7.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대출금, 체납․결손내역,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의 현황은 다음 <표1> ~ <표4>과 같다.

<표1> 쟁점대출금의 담보물 및 변제현황

<표2> 청구인의 체납세액 현황

<표3> 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 현황

<표4> 청구인의 2007~2017년 중 근로소득 내역

 (2) 청구인이 제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부담할 체납세액OOO이 존재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결손 처분하였다.

  (나) 비록, 급여소득자이나 월급은 OOO원 수준OOO으로 실제 가처분소득은OOO원 수준으로, 이는 2011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OOO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 현재 자신이 장애인인 처남OOO을 부양하고 있다면서, 주민등록등본과 OOO의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규정은 「민법」상 증여는 아니지만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할 때, 수증자에게 채무의 감소만 발생하였을 뿐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수증자에게 필요 이상의 경제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면제여부의 판단기준은 오로지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OOO,

청구인은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는 급여수준으로 장애인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과거 체납․결손 사실, 낮은 급여수준, 부양가족존재 외에 다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반면, 처분청도 2010.3.11.(증여일로부터 약 1.5년 전) 청구인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체납세액을 결손 처분하였는데, 청구인의 급여수준 등에 비추어, 증여일(2011.7.14.) 당시까지 이 건 증여세OOO를 부담할 재산이 형성되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별도의 재산이 존재한다는 확인이 없는 한,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은 증여일 현재 청구인의 재산 및 소비상태(재산 및 소득내역, 주거비 및 생활비 지출 현황, 신용불량자 등록 여부 등)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유지하거나 면제(일부면제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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